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를 전면 개편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차이니즈 월 규제는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필수 원칙만 법령에 규정되고, 세부사항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설계·운영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다만 규제 방식이 전환돼도 회사의 정보교류 차단 의무는 유지된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업자가 유연한 조직·인사 운영을 할 수 있게 돼 업체의 자율성이 제고되고 모험자본 공급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금융위는 전망했다. 다양한 금융투자업무를 한 부서에서 할 수 있게 돼 혁신기업에 대한 맞춤형·원스톱 서비스 제공 가능하다고 금융위는 보고 있다.
아울러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비했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핀테크 활성화 등 경영환경 변화에 맞춘 조치로, 겸영·부수업무 등에 대한 사전보고 원칙이 사후보고 원칙으로 전환된다.
금융위는 상반기 중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법안 통과 시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새로운 차이니즈 월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금감원·업계 등과 TF를 구성해 '내부통제기준 표준안' 등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