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위해 시험문제 유출…A 대학 비위 교수들 재판에

직원 부탁 받고 딸 채용에 관여

직원의 딸을 조교로 채용하거나 아들에게 수강 과목 자료 등을 유출했다는 등의 학사 비위 의혹이 불거진 수도권 모 대학 교수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박현철 부장검사)는 교육부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은 이 학교 학사비위 의혹을 수사한 결과, B학과 학과장 C씨와 교수 D씨, E씨 등 모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7년 평소 개인적인 친분이 있던 직원 F씨로부터 딸 G씨를 조교로 채용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면접심사표를 작성하면서 G씨에게 최고점을 주고 직원 F씨에게 심씨가 1등이 되도록 필기 점수를 부여하게 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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