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상습사기·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새희망씨앗 윤모(56)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윤씨는 2014년 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기부자 4만9750명을 속여 총 127억여원을 모금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씨는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 콘텐츠 판매 명목으로 돈을 받아냈지만, 실제 기부한 금액은 전체 모금액의 1.7% 수준인 2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은 금전적 손실뿐만 아니라 마음의 큰 상처를 입었고 일반인의 기부문화에 해를 끼쳤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윤씨가 횡령 피해액의 회복을 위해 회사에 자기 명의의 아파트와 토지 등에 3억원씩 총 9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징역 6년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