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전세임대주택' 보증금 부담 확 줄인다

저소득층을 위한 매입·전세임대주택의 초기 보증금 부담이 확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6월부터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저소득층이 입주하는 경우 500만원 가량의 초기 보증금을 받지 않거나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발표한 '취약계층 고령자 주거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주거취약계층의 공공임대주택 입주문턱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동시 수급하는 최저소득계층은 보증금 없이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보증금은 월세로 전환되지만, 최저소득계층은 월 임대료 전액을 주거급여로 부담하기 때문에 입주자 추가 부담은 없게 된다.

또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가구 등 일반 1순위 입주대상 저소득층은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시 초기 보증금을 절반 이하로 내게 된다.

다만 입주자 희망시 보증금을 올리고 월 임대료를 낮추는 방식도 가능하다. 가령 매입임대는 보증금 470만원에 월 15만원이나 보증금 180만원에 월 15만 7천원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전세임대 역시 보증금 450만원에 월 14만 2천원이나 보증금 225만원에 월 14만 6천원 모두 가능하다.

이번 보증금 부담 완화 방안은 6월 1일 이후 신규 계약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취약계층의 임대주택 입주 문턱을 낮추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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