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25일 자살교사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칫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범행 후 결과 발생을 막고자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전 1시쯤 아내인 B(23)씨에게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을 강요하고, 진통제 16알을 사와 한꺼번에 먹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하며 지낸 사실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