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서현석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모(41)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 홍모(56)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박 씨에 대해 "비의료인인데도 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로 약 6억 7천만 원을 편취했다"며 "박 씨의 행위는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져올 위험이 크고, 건전한 의료 질서를 어지럽히며, 공공자산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건전성을 위태롭게 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기에 박 씨가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공동해 편취한 요양급여비는 병원의 실질적 운영자인 박 씨에게 귀속됐는데, 박 씨가 이를 제대로 변상하지 않고 있는 점까지 더해 보면 박 씨에게는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환자들의 치료는 의사인 홍 씨에 의해 이뤄진 점, 박 씨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박 씨가 미혼모로서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면서 "박 씨에게 그 아이를 돌봐줄 가족이나 지인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홍 씨에 대해 "비의료인인 박 씨의 병원 개설 및 요양급여비 편취에 가담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들이 공동해 편취한 요양급여비가 제대로 변상되지 않고 있는 점도 홍 씨에게 불리한 정상이다"라고 밝혔다.
유리한 정상으로는 초범인 점, 과거 여러 차례 병원을 개설했다가 실패하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정액의 월급만 받는 피용인의 지위를 자처하게 된 점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됐다.
박 씨는 지난 2014년 2월 지난해 6월까지 시흥시에서 사무장 치과의원을 운영하면서 53차례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6억 7천619만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 씨는 박 씨와 공모해 사무장 치과의원에서 매월 1천만 원의 급여를 받으며 근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