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천 사면초가? 분양사기 피해자들, 검찰에 재고소

구속된 윤씨, 연일 조사 불응…"변호인 접견 이후 조사받겠다"
입 닫은 윤·김…검찰은 내달초 일괄기소 방침

'김학의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 씨가 자신이 연루된 분양사기 피해자들로부터 또다시 고소당했다.

재수사가 시작되면서 2013·2014년 검찰에서 두 차례 무혐의를 받았던 성범죄는 물론 윤씨의 과거 행적이 하나씩 다시 심판대에 오르는 모습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방천하 사건' 피해자 등 19명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윤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방천하는 윤씨가 회장으로 있던 건설사가 시행을 맡은 서울 동대문구 한약재 전문 상가건물로, 2002년 사업을 시작해 2006년 준공했다.

피해자들은 윤씨 회사가 허위 분양 광고로 분양자들을 끌어모아 피해를 봤으며, 윤씨가 2003년 상가분양 당시 분양자 430명으로부터 1천만∼6천만원씩 총 70억원을 개발비 명목으로 모아 유용했다고 주장해왔다.

이들은 윤씨와 윤씨 회사를 상대로 2007년부터 5차례 이상 검찰에 진정·고소를 제기했으나 모두 무혐의로 끝났다. 증거 불충분, 공소시효 만료 등이 이유였다.

피해자들은 검찰이 제대로 조사를 했으면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 죄를 물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검찰이 부실 수사를 했다고 주장해왔다.

윤씨는 한방천하 사건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던 2011년에는 "수사관 수사가 편파적이니 검사에게 수사를 받게 해달라"는 진정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이후 수사관 변경이 이뤄졌으며, 윤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분양자들에게 개발비로 걷은 돈이 다른 명목으로 사용됐다는 점이 인정됐지만 업무상 배임죄 공소시효(7년)가 만료됐다는 게 무혐의 사유였다.

한방천하 사건 외에도 윤씨는 수많은 고소 사건과 소송에 연루돼왔다.

앞서 구속된 김학의(63) 전 차관의 구속영장에는 김 전 차관이 성접대를 받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윤씨와 여성 이모 씨의 상가보증금 분쟁에 개입했다는 혐의(제3자 뇌물죄)가 담겼다. 윤씨는 김 전 차관의 종용으로 이씨에게 받을 상가보증금 1억원을 포기하며 "앞으로 있을 형사사건을 잘 봐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한방천하 상가분양 피해자들은 "윤씨의 사기 혐의 공소시효(10년) 만료일이 올해 8월 말로, 아직 남아있다"고 주장하며 "윤씨가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세금 계산서를 받는 수법까지 동원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상가가 올해 2월 모두 경매처분이 돼 재산 회수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당시 검찰이 정당하게 수사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 22일 구속된 윤씨는 "변호인 접견 이후 조사를 받겠다"며 소환조사에 계속해서 불응하고 있다. 진술을 전면 거부하는 김 전 차관과 비슷한 전략이다.

검찰은 김 전 차관과 윤씨의 혐의에 대한 증거를 다수 확보한 만큼 이들이 입을 열지 않더라도 김 전 차관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다음 달 초께 일괄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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