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이날 삼성바이오 보안담당 직원 안모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해 5∼8월쯤 검찰의 분식회계 수사가 예상되자 회사 공용서버 등을 숨기는 데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또 검찰이 삼성바이오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 양모 상무 등에 대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여러 곳에 분산 은닉한 공용서버 중 일부를 다시 꺼내 기록을 삭제하는 등 훼손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안씨는 당초 검찰 조사에서 서버 등을 은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회사 공용서버 기록 삭제 등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본인 판단으로 한 일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지난 8일 구속 이후 이어진 검찰 조사에서는 기존 진술을 뒤집고 윗선의 지시로 증거인멸이 이뤄졌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검찰은 그룹 차원에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증거인멸이 이뤄졌다고 의심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는 최근 세 차례 검찰 조사와 이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직원들이 알아서 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이뤄진 하급자와의 대질 신문 과정에서도 화를 내며 본인의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