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뇌물 혐의 사무관 전격 직위해제

여수시청(사진=고영호 기자)
뇌물요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은 여수시 사무관이 전격 직위해제됐다.


여수시는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24일 A 사무관을 직위해제하고 해당 부서의 팀장이 직무대리를 하도록 했다.

A 사무관은 이날 정상 출근했다가 직위해제된 뒤 일과시간까지 근무하지 않고 도중에 퇴근했다.

여수 시민협은 24일 성명서를 발표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직위해제를 하도록 명시됐는데도, 오히려 관련 공무원을 승진시켰기 때문에 직위해제하고 징계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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