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하태경 최고위원이 "손 대표가 지명한 주승용·문병호 최고위원의 임명을 취소해달라"며 바른미래당과 두 최고위원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손 대표의 최고위원 지명은 헌법상 정당인 바른미래당의 최고위 구성에 관한 것으로, 자율성과 자치가 최대한 보장받아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손 대표가 당시 채이배 비서실장을 통해 회의 전날 안건을 설명했고, 당일 회의에 참석한 김관영 원내대표와 논의를 한 만큼 '최고위 협의'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또, 최고위원 임명과 같은 '협의 사항'엔 최고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며 하 위원이 제기했던 의사정족수 미달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하 최고위원원은 손 대표가 지난 1일 공석이었던 지명직 최고위원에 주승용 의원과 문병호 전 의원을 각각 임명하자 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