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목사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협박성 발언을 내뱉었다가 경찰 수사를 받았던 인물로 확인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오모씨(5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오씨의 직업은 목사로 몇몇 저술도 출간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19일 오후 4시쯤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주인 A씨(72·여)를 밀쳐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오씨는 문 닫힌 식당의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A씨 허락없이 막무가내로 화장실을 이용했다.
이를 본 주인 A씨가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달라"고 말하자 오씨는 A씨와 종업원 B씨(37·여)에게 "여기가 내 집"이라며 욕설을 퍼붓는 등 난동을 피웠다.
오씨의 폭행으로 주인 A씨는 식당 정원에 넘어져 허리를 크게 다쳤다. 결국 오씨는 종업원 B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오씨는 "아무런 기억도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오씨를 추가 조사하고, 건조물 침입 혐의를 적용할 지 여부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씨가 물의를 빚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CBS 노컷뉴스 취재 결과, 오씨는 지난 2015년에도 서울 동대문구 한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침을 뱉었다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됐다.
특히 오씨는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살해 협박을 벌이다가 경찰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였다.
오씨가 한 보수단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2015년) 4월 19일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당신을 처형하겠다"며 으름장을 놨고, 해당 녹취파일이 SNS에 급속히 퍼지면서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한 상황이었다.
당시 경찰은 "오씨에게 3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지만 거부해 절차에 따라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 일로 오씨는 형사처벌까지 받았다고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