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8부(정종관 부장판사)는 24일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김씨가 공소사실 범행을 저지른 게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1심과 비교해 양형조건에 변함이 없으면 항소심은 1심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항소심에서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1심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김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데도 범행을 극구 부인한 점,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두 사람이 이혼한 상태라 재범할 위험이 낮아진 점을 고려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7년 3월 아내가 늦게 귀가한 일로 싸우다가 주먹으로 폭행하거나 아령으로 위협하고 강제로 신체접촉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