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열고 김 전 기획관을 증인으로 소환했으나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에게 가장 높은 수준인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오는 29일 오전으로 다시 증인신문 기일을 지정하면서 구인장을 발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앞서 6번이나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을 잡고 소환했지만 김 전 기획관은 번번이 나오지 않았다. 그간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의 소재가 묘연해 사실상 증인신문이 어렵다고 보고 7번째 기일을 잡지 않은 채 증거조사 절차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지난 21일 김 전 기획관이 자신의 항소심 재판에 휠체어를 타고 나오면서 급히 소환 일정을 다시 잡았다.
재판부는 "본인이 피고인인 형사재판은 출석하고 가장 중요한 증인으로 신청된 이 사건에는 정식으로 소환장을 전달받고도 출석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며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오늘 출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절차를 마무리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증인 소환을 피하면 그만이라거나, 구인장 집행이 무용지물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법 집행기관이자 공익의 대변자로서 엄정하게 집행해달라"고 검찰 측에 당부했다. 이달 8일에도 재판부는 구인장을 발부했지만, 검찰이 집행하지 못해 증인소환이 이뤄지지 않았다.
당초 재판부는 오는 29일 결심 공판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김 전 기획관의 등장에 따라 재판 마무리는 6월로 다시 미뤄지게 됐다. 김 전 기획관이 29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을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