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면책특권 없는 범죄" vs "이 정도가 왜?"

<한국당 김재경 의원>
'저자세 외교' 지적하기 위함..공익 제보
신뢰 깨진다? "그정도로 심각한 비밀 아냐"
"진실 논쟁으로 몰아가는 靑, 진실은 뭔가"
휴대전화 샅샅이..발설자 색출도 문제

<민주당 홍익표 의원>
형법 113조 '외교상 기밀 누설죄' 위반
"한국 방문하라는게 왜 저자세 외교인가?"
심각한 비밀 아니라는 한국당, 자가당착
강효상-외교관 공모 관계 의심..적법한 감찰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재경(자유한국당 의원),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의원)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제가 파악한 정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5월 하순. 25일에서 28일 방일 직후에 한국을 들러달라. 이렇게 전화로 제안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들으신 이 내용.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목소리죠. 지난 5월 9일에 강 의원은 기자 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에 들러달라 제안했다" 라는.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잠깐 들르겠다고 말했다"는 두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건 청와대나 백악관이 공개하지 않았던 통화 내용입니다.

청와대에서는 "무책임하고 외교 관례에도 어긋나는 근거 없는 주장,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반박 입장을 내놓았었죠. 그런데 최근에 청와대와 외교부가 감찰을 실시한 결과 이 통화 내용을 유출한 사람은 주미 한국 대사관 소속의 공사참사관 K씨였다고 확인이 됐답니다. 그 외교관 K씨도 사실을 인정했다는데요.

정부는 이 행위가 "외교상 기밀 누설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한국당에서는 "공익 차원의 제보다. 국익을 위한 것은 이게 용납이 되지 않겠느냐" 주장을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사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양당의 외교통 의원 2명 연결합니다. 먼저 국회 외통위 소속 자유한국당 간사시죠. 김재경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재경> 안녕하세요.

◇ 김현정> 먼저 두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은 3급 비밀에 해당하고 합법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주미 대사뿐인데 이걸 K 참사관이 열람을 했고 그걸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했다. 이 돌아가는 사안들 어떻게 보십니까?

◆ 김재경>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어떤 이익이 국민들에게 더 크게 갈 것이냐. 이런 고민이 있는 부분인데요. 아마 우리 강 의원님께서 그걸 기자 회견을 통해서 밝힌 부분은 좀 길게 보면 지금 대북 관계라든지 미국과의 삼각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북한한테도 너무 자세를 낮추는 데 대한 국민들 사이에 불만이 분명히 있는 거고 그리고 북한을 염두에 두고 미국에 대해서 저자세의 외교.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 강 의원이 그걸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청와대에서 이걸 사실과 다르다고 반론을 제기하면서 그럼 진실은 뭐야, 이게. 이런 쪽으로 국면이 옮겨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강효상 의원이나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련의 협상 과정에서의 우리 정부의 저자세, 당당하지 못한 태도. 이런 데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염두에 두고요.

그렇게 북한을 의식하니까 결국은 미국한테도 이게 외교적으로 정상을 초청하려고 그러면 프로세스가 있을 것 아니에요, 실무자들끼리. 어젠다를 합의하고 그다음에 날짜 조율하고 여러 단계가 있을 텐데 느닷없이 통화하면서 "한국에 와주십시오"라고 사정하듯이 이런 모습은 당당하지 못하다. 결국은 북한을 의식한 거 아니냐. 우리가 좀 더 당당하게 가자. 이런 관점에서 아마 공개를 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의원님, 정리를 하자면 3급 기밀을 열람하고 전파한 행위 자체는 불법일지 모르지만 그게 공익, 국익을 위한 차원이면 이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국익을 위한 차원이었다는 말씀.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이 3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 김재경> 네. 약간 무리가 있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인지 내부의 문제를 더 큰 이익을 위해서 공개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화하는 이런 관례가 있다가 최근에는 그게 공익 제보니 해가지고 제도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도 따지고 보면, 만약에 그게 대사만이 볼 그런 비밀이라 하더라도 우연히 그 안에 있는 내부자가 이건 글쎄, 대사 혼자만 봐서 묻어두고 넘어가기보다는 공개를 해서 국가적으로 더 큰 이익이 된다면 공개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 김현정> 바로 그 지점인데요. 원래 외교에서 정상 간의 통화는 합의된 내용만 공개하는 게 관례인데 그 관례를 깨가면서까지 얻는 득은 무엇이고 실은 무엇인가. 이걸 비교해서 따져봐야 합니다.

◆ 김재경> 맞습니다.

◇ 김현정> 맞죠, 의원님. 그런데 그 내용이 무슨 테러를 저지르려는 계획이라든지 국민을 해치려는 명백한 악행이었다면 그걸 공개해서라도 막는 게 맞지만 방한해 주시라, 잠깐 들렀다 가겠다. 이걸 공개해서 얻는 득하고 이제 한국은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을 그냥 합의 깨고 공표해버리는구나, 외교 관례고 뭐고 없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면서 잃는 실을 비교해 봤을 때 이게 외교 관례를 깰 만큼 큰 득이었다고 보세요? 공익이었다고 보세요?

◆ 김재경> 그러면 잃는 건 뭘까요, 여기서?

◇ 김현정> 잃는 것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외교상에서는 정상 간의 통화라는 건 합의된 것만 발표하게 돼 있는데.

◆ 김재경> 신뢰, 믿음 그런 거겠죠.

◇ 김현정> 그렇죠. 그게 깨졌기 때문에.

◆ 김재경> 그런데 지금 우리 북한, 미국, 한국 간에 지금 돌아가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설사 그 부분에 대한 공개가 되었다 하더라도 미국이 우리의 외교적인 신뢰를 그렇게, 이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삼을 만큼 심각했을까요? 당장 지금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미국 측에서 왜 이게 내부적으로 문제가 돼서 이렇게 가냐. 앞으로 한국과의 외교 관계 심각한 위기가 올 것이라든지 이런 표현이 없었단 말이에요. 별로 잃을 만한 내용이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테러라든지 바로 즉각적인 어떤 손해. 이게 있다면 당연히 그건 공개를 해도 나무라기 어렵겠지만.

◇ 김현정> 그럴 경우는 명백한 공익이죠.

◆ 김재경> 그런데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대화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까지 작년에 우리 한국과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 회담 이후에 쭉 이어져 오는 그런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노이 회담이 실패로 끝난 이후에 이 문제가 잘 안 풀려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통령은 자꾸 북한에 대해서 자세를 낮추려고 하고 미국에 대해서는 뭔가 사정하는 듯한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 게.

◇ 김현정> 김 의원님,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그런 지적과 비판은 할 수 있지만 그걸 굳이 정상 간 통화를 공개하는 것으로서 비판했어야 하는가. 이럼으로 인해서 미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 정상들에게도 좋지 않은 시그널. "이 사람들은 막 외교관의 관례도 깨버리는 나라구나"라는 이 신뢰가 무너지는 실이 너무 크다라는 주장인데요.

◆ 김재경> 별로 제가 보기에는 심각한 비밀을 우리가 누설한 것 같지 않다는 거죠. 이게 형식적으로는 3급 기밀로 분류가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3급 기밀 안에 숨어 있는 내용 중에서도 정말 심각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 건데요. 초대하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인 그 정도인데 그게 뭐가 그렇게 외교적인 신뢰에 심각하게 위해를 하는지. 청와대가 화들짝 놀라는 모습이 저는 조금은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청와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진실 논쟁으로 이걸 몰고 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외교 신뢰 문제보다는 왜 거짓말을 하냐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거든요.

◇ 김현정> 사실무근.

◆ 김재경> 그렇다고 본다면 그 진실이 뭔지 이야기를 해 보라고 하니까 여전히 사실과 다르다고만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뭐가 진실인 건지.

◇ 김현정> 지금 한국당에서는 발설자가 누구인가를 찾아내는 그 과정, 즉 청와대의 감찰 행위 자체에 대해서 오히려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이 공무원이 누군가를 색출해내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김재경> 그 방법에 있어서 문제 제기를 한 거죠. 물론 공무원이 기밀로 분류된 걸 발설했다면 자기 나름대로 뭔가 정당화할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건 아직 알려져 있지 않아서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만약에 이걸 밝혀가는 과정이라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데 요즘 걸핏하면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전화기를 내놔봐라 해서 그걸 샅샅이 뒤지고 하는 일이 거의 관례화 돼 있다고요. 그런데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의미를 부여하는 조국 수석조차도 그걸 그냥 하면 되는 건 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수사하고는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수사의 원칙 중에 독수독과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증거가 독이 묻어 있는 증거라면 그게 진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쓰기 어렵다는 건데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그냥 본인 동의가 있었다는 걸 전제로 해서 모든 사생활이 포함돼 있는 공무원의 전화기를 갖다 마구… 주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거의 반강제적으로 뺏어서 뒤질 건지.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23일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지금 정부에서는 다 공무원들이 동의를 해서, 동의를 해서 전화기를 들여다봤다는 이야기를 하고 또 이게 사실 앞에 공익이라는 전제가 명백하면 감찰이 부당하다는 논리가 타당하겠지만 공익, 국익이라는 전제 자체가 흔들려버리면 사실은 감찰을 해서라도 그 부당한 행위를 한 공무원을 찾아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하는데요.

◆ 김재경> 정당한 프로세스를 거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도 하고 싶지 않은 걸 공무원이라는 특별 권력 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의 인권까지 침해하는 이런 반강제적인 수사를 정부가 정당하게 행사하는 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지적하는 거고.

◇ 김현정> 공무원이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 김재경> 처음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예전부터 있었던 거거든요. 어떤 회사에 다니는 사람 또는 방송, 언론에 종사하는 기자나 언론인들. 회사에서 "너 회사에 잘못된 일했으니까 너 그거 한번 보여줄래?" 어쩔 수 없어가지고 보여주기는 하겠죠. 그렇지만 누가 그거 자진해서 보여주고 싶겠냐고요, 거기에 개인적인 사생활이 있는데.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인권 침해다. 범죄라고 하더라도?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것이라 하더라도요?

◆ 김재경> 독수독과의 증거 수집의 원칙에 따라서 정당한 절차를 거치라는 걸 지적하는 거죠.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외통위 간사 맡고 계세요. 김재경 의원님, 고맙습니다.

◆ 김재경> 감사합니다.

◇ 김현정>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이분도 외교통이시고 또 수석대변인 지금은 맡고 계세요. 홍익표 의원 연결이 돼 있어요. 홍익표 의원님, 안녕하세요?

◆ 홍익표>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일단 민주당의 입장을 좀 명확히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주미 대사만 열람토록 돼 있는 3급 비밀을 참사관이 열람한 자체도 불법이고 그걸 지인에게 발설한 것도 불법이고 그걸 국회의원이 대중에게 공표한 것도 불법이다. 3개 다 불법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 홍익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법 113조의 외교상 기밀의 누설죄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공무원은 자기 권한에 없는 자료를 열람했습니다. 모든 공무원들은 자기 직책에 부합하는 비밀 자료의 열람 권한이 있거든요. 그 권한을 넘어서서 보는 것은 그건 위법 행위고요.

두 번째, 자기가 인지한 그 외교상 기밀 문서, 기밀 내용을 외부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것도 불법입니다. 그리고 강효상 의원이 이것을 대중에게 공표한 것은 면책 특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은 의정 활동 내, 즉 의회 내에서 상임위나 본회의장에서의 발언에 대해서 면책 특권을 부여받는 것이지 이것은 면책 특권상 보호받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 김현정> 그렇게 세 가지가 다 불법. 다만 이 모든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바로 공익, 국익 차원에서 한 행위였다. 이 사실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의 주장이 바로 그거거든요. 공익, 국익을 위해서 이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홍익표> 예를 들면 공익이라고 할 때에는 그로 인해서 중대하게 국가나 국민 또 우리 사회 전체에 불이익이 존재했을 때입니다. 또는 위법 행위가 있을 때, 그것을 알렸을 때에 어떤 위법 행위가 이루어지는 또는 부정이나 비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아낼 때 그걸 공익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통화 내용. 이미 현재 내용이 맞느냐 틀리냐를 떠나서 강효상 의원이 폭로한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도 부정도 비리도 없고 위법 사항도 없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앞에서 한국당 의원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저자세 외교가 여러분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는 걸 지적하는 데 아주 귀중한 증거였기 때문에 '국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국민들 아십시오' 라는 것으로 들이밀었기 때문에 공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 홍익표> 저자세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고압적 외교를 해야 될까요? 외교라는 것은 상대에 따라서 내용이 바뀝니다. 그리고 저자세 외교라는 건 지금 자유한국당의 일방적 프레임입니다. 문서 내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이번뿐만 아니라, 전화 내용뿐만 아니라 지난 4월달에 있었던 한미 정상 회담 당시에도 트럼프 대통령에 방한을 요청한 바 있고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교 전화 내용으로 직접 육성을 들은 게 아니라 통화 내용이 문서화된 걸 열람한 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거기서 우리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정했는지 아니면 양 정상이 통화 내용을 통해서 한국에 한번 왔으면 좋겠다. 잠시라도 들르는 게 좋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내용이라면 그것이 뭐가 굴욕 외교인지 모르겠어요.

◇ 김현정> 아마 그 뒤의 답변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잠깐 들렀다 가겠다. 이게 벌써 우리가 무시당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표현인 것 같은데요.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연합뉴스)
◆ 홍익표>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지역을 오는 목적이 원래 있습니다. 과거 정상 외교 같은 경우에는 바쁜 일정 속에서 쪼개서 일정을 넣거든요. 원래 5월에는 지금 나루히토 일본 왕의 즉위식에 오는 일정과 6월에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회의가 있습니다. 즉 이 동아시아 지역 오는 것에 G20 회의가 메인 목적이죠. 그 지역에 왔을 때 잠깐. 지금 현재 6월 말로 대체로 합의가 돼가는 걸로 보이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당연히 G20을 오는 게 메인 목적이고요, 주된 목적이고 그 일정을 쪼개서 한국을 잠시 들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우리 대통령도 다른 지역을 방문하실 때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그렇게 유출이 된다고 해서 심각했던 내용도 아닌데 이걸 가지고 무슨 범죄니 뭐니까지 얘기를 해야 되느냐. 이 얘기를 앞에서 지적하셨거든요.

◆ 홍익표> 그 얘기야말로 지금 자유한국당의 자가당착입니다. 아무 내용도 아닌 것을 공개했다는 거, 그 행위 자체에 문제를 삼는 거죠,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즉 아무 내용이 없다라는 얘기는 불법 행위나 비리가 없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건요.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게 왜 그러냐 하면 양국은 합의된 내용만 발표합니다.

그리고 특히 방문 일정은 양국이 동시에 발표하게 돼 있습니다. 일국이 먼저 발표하는 게 아니라 합의 하에 동시에 발표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아까 여러 번 앵커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런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이 그대로 하루이틀 만에 외부에 공개된다면 어느 나라 정상이 대한민국 대통령과 중요한 얘기를, 대화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 김현정> 바로 그 부분 질문을 제가 아까 드렸잖아요. 그런데 김재경 의원의 답변은 그런데 이게 다 공개가 됐는데 지금 미국에서 아무런 항의 안 하지 않느냐. 결국 이게 뭐 신뢰를 깰 정도의 유출이 아니라고 그쪽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 홍익표>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든 그걸 가지고 바로 즉각적으로… 왜냐하면 해당 국가에서 보기에는 일단 국내 문제고요. 그러면 다른 국가의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문제가 되니까 말을 삼가는 거죠. 그게 외교입니다.

◇ 김현정> 속으로는 지금 부글부글할 수 있는데 바로 항의하지 않는 것뿐이다.

◆ 홍익표>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로 항의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에는 한국 외교에 대해서 그쪽에서는 평가를 하는 거죠. "저 나라는 지금 이렇구나."

◇ 김현정> 못 믿을 나라.

◆ 홍익표> 그 외교관이 국가를 위해서, 대통령의 국익이나 이런 걸 떠나서 대통령과 다른 국가의 정상 회담의 통화 내용도 그냥 그 야당이 유출하고 사회에 그냥 막 공개해버린다면 그러면 중요한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만약에 이번 대화 내용에 당연히 방한 일정만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보다 중요한 내용. 예를 들면 남북 관계 문제라든지 북미 회담 관련된 중대한 내용이 있었던 걸 그대로 외부 유출했을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 김현정>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 홍익표> 실제로 이 외교관이 저희가 정부에서 조사 중인데 한 번이 아니라 그게 여러 차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효상 의원과 이 외교관은 서로 공모 관계 또는 강효상 의원이 배후 조정한 것 아니냐. 이런 정도까지 지금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죠.

◇ 김현정> 그거 진짜 파악이 지금 됐나요? 강효상 의원이 달라고 요구를 한 건지. 아니면 그 외교관이 무슨 다른 얘기를 하다 얘기를 흘린 걸 강효상 의원이 발표한 건지 확인됐습니까?

◆ 홍익표> 아닙니다. 감찰 과정에서 해당 K 모 외교관님께서 강효상 의원이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파악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 김현정> 요청을 했다라고 지금 증언이 나왔어요?

◆ 홍익표>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감찰 과정에서 그렇게 진술을 했다는 것입니다.

◇ 김현정> 통화는 전화로 이루어진 겁니까? 문자도 남아 있습니까?


◆ 홍익표> 카톡으로. 문자는 없고요. 카톡으로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통화 내용은 사실은 녹음이 안 되니까.

◆ 홍익표> 그렇습니다.

◇ 김현정> 문자로 남아 있는 증거는 없습니까?

◆ 홍익표> 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국당에서 문제 삼는 것은 이 감찰 과정. 그러니까 청와대가 제보자를 색출하기 위해서 공무원의 휴대폰 압수 수색한 거 이거 불법 감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부분, 감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홍익표> 저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고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예를 들면 무차별적으로 대상자들을 감찰을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이것은 굉장히 볼 수 있는 사람이 소수였거든요. 그 소수를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의심이 가는 사람들 대상으로 본인 동의 하에, 휴대전화를 본 거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고 만약에 또 이것이 다른 문제가 있다면 해당 공무원이 법적인 문제 제기를 하면 되겠죠. "나는 이것이 나의 인권 침해다" 라고 하면. 본인의 범죄 행위보다 이것이 자신의 인권 침해가 더 크다고 판단하면 그건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지만 공무원 직무 관련 절차에 있어서 청와대와 외교부가 정상적인 진행을 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그런데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원래 외교가의 많은 보도들은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이렇게 쓰여 나오는데. 그러니까 외교관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기자들이 쓰는 경우가 많았는데 유리한 내용이 흘러나갈 때는 색출 작업을 하지 않더니 정부의 불리한 내용이 흘러나가니까 감찰을 하는 건 아니냐. 이거는 야당 탄압 아니냐. 이런 야당은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 홍익표> 그렇지 않고요. 예를 들면 외교통이라고 쓰일 때는 일정하게 정부가 의도를 갖고 흘립니다, 외교 소식이라는 게요. 즉 우리에게 필요한 바에 있어서. 예를 들면 모든 외교가 비밀로 가지만 이 정도 내용은 외부에 공개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을 때 그런 내용들이 외부에 흘러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 과정은 양 한미 정상 회담의 방한 일정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그 당시에.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는 내용들이, 양국 정상의 내용이 그대로 노출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외교적 결례이고 큰 사고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국익에 따라서 이게 국익에 마땅하면 유출을 하고 국익에 해가 된다면.

◆ 홍익표> 유출을 한다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것은 정부가 의도를 갖고 외부에 흘리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정상 간의 통화 내용 말고 다른 어떤 외교적인 사안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 홍익표> 그렇습니다. 물론 때로는 정상 간의 내용이라 하더라도 이 정도 부분은 외부에 어느 정도 알리는 게 좋겠다고 정부 내에서 판단이 있는 거죠. 일정하게요.

◇ 김현정> 그러면 그 경우도 그러면 외교상의 관례를 깨는 거 아닌가요?

◆ 홍익표> 그렇지 않습니다. 양국 간의 합의 하에서 일정 정도 흘리거나, 예를 들면 장관이나 차관이 현재 한미 간에 방한 일정을 조율 중에 있다. 이걸 또는 예를 들면 기자들에게 비공개로 전제해서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언론이 알게 되면 어느 시점에서는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한미 양국이 일정을 조율 중에 있구나라는 걸 알게 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같은 경우는 양쪽이 합의되지 않은 일정에 대해서 그런 협의 과정에 있는 내용을 정상 회담 내용을 그대로 원문을 얘기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 김현정> 한국당에서는 지금 감찰건에 대해 고발 수사를 의뢰한다고 하는데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세요?

◆ 홍익표> 저희들은 정말 이거야말로 적반하장, 도둑이 매를 드는 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고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공무원과 그다음에 강효상 의원에 대해서는 사법 절차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 필요하면 자유한국당은 자기 방어 차원에서 고발 조치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아무 문제 없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민주당의 입장도 확인을 하죠. 고맙습니다.

◆ 홍익표> 감사합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까지 만났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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