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에 정신적 고통"…법원, 시민들 손배소 기각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CG) (일러스트=연합뉴스)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4100여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정모씨 등 4100여명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2017년 1월 국정농단 사태로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당했다며 박 전 대통령에게 1인당 50만원씩 총 20억여원을 청구한 사건이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단이 나온 것과 별개로 민사상 책임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구체적인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권력행위에 대해선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2016년 12월에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를 포함한 국민 4900여명이 같은 소송을 제기했으나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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