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이틀 전 일본 외무대신이 기자회견에서 특정 발언을 했다. 이 기회를 빌어서 그 발언에 대해 외교부로서는 일본 기업이 우리 대법원 판결을 이행할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는 추가해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일본 기업이 우리 대법원 판결을 당장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발언으로 보면 되느냐'는 질의에 "말씀드린 그대로다. 일본 기업이 판결을 이행할 경우에는 아무 문제 없지 않겠냐, 이렇게 본다"고 덧붙였다.
지난 21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정부를 대표해 확실히 책임지고 대응해주기 바란다"며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른 중재위원회 설치를 거듭 요구했다.
또 김 대변인은 '한국 정부가 일본기업의 배상 이행을 전제로 재단을 설립,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본 요미우리신문의 보도에 대해선 원론적인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는 "강제징용 피해자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기본 입장 아래 피해자들의 고통과 상처에 실질적 치유 그리고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 필요성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사안을 다루어 왔고, 앞으로도 이런 입장하에 동 사안을 다루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에서 소송 원고 측과 접촉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유관기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해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