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부지 들어가 '추가배치 반대' 항의한 시민단체 회원 집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군사지역으로 일반인 출입 제한… 정당행위 인정 안돼"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이 8일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현 정부의 사드 추가 배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배치에 반대해 경북 성주군의 군사기지에 들어가 항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민단체 회원과 기자 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장정태 판사는 23일 공동주거침입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6)씨 등 시민단체 회원 3명과 기자 곽모(42)씨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9월 6일 경북 성주군 초전면에 있는 성주골프장 부지에 들어가 '사드 추가배치 반대' 등의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펼치는 등 항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해당 부지는 대한민국 육군과 주한미군이 관리하는 기지로, 사방에 철조망이 쳐져 있는 등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는 곳"이라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사드 발사대 등 주요 군사시설에 이를 목적으로 침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등 죄질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이 끝난 뒤 한국청년연대 정종성 공동대표는 "사회적인 이슈에 국민이 목소리를 낸 것뿐인데, 이 정도 권한과 자유도 없으면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나"라며 "추후 논의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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