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남기주 판사는 23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조 전 회장과 조모(63) 전 총무국장에게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 전 회장은 약사회 직원들에게 지급할 여름 휴가비를 실제 지급 비용보다 부풀린 뒤, 이를 실제로 지급한 것처럼 지출결의서를 꾸며 모두 285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총무국장은 이를 받아 보관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대한약사회에서 근무하며 직원들에 대한 절대적인 영향력을 악용해 범죄를 저질렀다"며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직원들도 직장에 대한 신뢰와 자긍심이 손상됐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뒤늦게나마 법정에서 자백하고 뉘우친 점, 횡령액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