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 담보물 처분시 채무자에게 사전 통지해야

상품권 발행자, 시각장애인이 알 수 있도록 중요 정보 제공해야
공정위, '대부거래 표준약관' 및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사진=자료사진)
앞으로 대부업자는 담보물을 처분할 경우 채무자 등에게 사전에 통지해야 하고 상품권 발행자는 시각장애인이 상품권의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중요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부거래 표준약관' 및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대부거래 표준약관'의 주요 개정 내용은 대부업자가 약정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종료된 이후 담보물을 처분할 경우에 이를 채무자 또는 소유자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공정위는 표준계약서에 신규·연장 및 추가대출 등 계약상황별 대부금액을 설명하는 내용 및 이용기간에 따른 대부이자 계산방법 등 중요 정보를 기재하도록 해 대부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대부업자와 채무자의 대리인간 계약체결시 제출하는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지류형 상품권 발행자가 점자 표기, QR코드 표시 등의 방법으로 시각장애인이 상품권의 가액, 유효기간 등 중요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약관의 개정을 통해 이용자의 권익이 증진되고 관련 업계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 이태휘 약관심사과장은 "개정된 표준약관을 공정위 누리집에 게시하고 한국대부금융협회, 대한석유협회, 한국백화점협회 등 관련 사업자단체에 통보해 적극 사용하도록 협조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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