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전남에 있는 B 화원은 중국산 국화 6000 송이를 근조 화환으로 제조해 6만원에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중국산·국산'으로 표시해 혼동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3. 충남에 있는 C 꽃집은 중국산 카네이션 5단을 꽃바구니로 제작해 판매하면서 카네이션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소비가 증가하는 카네이션 등 절화류 유통·판매상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8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7년 같은 기간의 57곳에 비해 23곳(40.3%)이 늘어난 것이다.
이번에 적발된 원산지 표시 위반은 원산지 미표시가 71곳이고 거짓표시가 9곳이다.
위반 품목은 카네이션이 57건(68.7%)으로 가장 많고 국화와 장미가 각각 7건(8.4%), 안개꽃 4건(4.9%) 순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9개 업소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71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농관원은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 등이 의심되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절화류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생산 농업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원산지를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