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한국투자증권 SK 최태원 회장에 불법대출"…과태료 5천만원

신용공여 위반 과징금 38억 5800만원도 부과
금융위 의결 거쳐 기관경고 등과 함께 조치 예정

(사진=연합뉴스 제공)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2일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부당 대출 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증선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최태원 SK회장 개인에게 부당 대출을 했다고 판단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자본시장법은 초대형 투자은행이 발행어음 자금을 개인 대출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2017년 특수목적법인(SPC)에 SK실트론 지분 매입자금 1700억원을 대출해줬다. 이 SPC는 최 회장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었다. SK실트론 지분 투자에 대한 이익이나 손실을 모두 최 회장이 갖는 구조의 계약이다.

금감원은 이 계약을 통해 실질적인 자금이 최 회장에게 갔기 때문에 개인 대출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으로 기관 경고 조치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상법상 주식회사인 SPC에 자금을 빌려줬기 때문에 기업대출이라고 반박해왔다.

증선위는 경조치로 분류되는 기관 경고는 증선위 의결 사항이 아니어서 과태료와 과징금만 심의했다. 증선위는 한국투자증권이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인 개인 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과태료 5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TRS 계약이 개인 매수선택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담보 제공을 통해 개인이 신용위험을 전부 부담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TRS 계약 주체인 SPC는 인정되기 때문에 개인 대출로 보기 어렵다는 소수 의견도 제시됐다. 증선위는 이번 제재가 SPC와 TRS의 정상 거래를 제약하는 것은 아니고 발행어음의 SPC 거래 금지도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앞으로 이들 거래가 법령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은 유의해 감독하기로 했다. 특히 SPC와 TRS를 활용해 대기업집단의 대주주 개인의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공정거래법상 부당이득 제공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은 엄격하게 감독할 방침이다.

증선위는 이외에도 지난해 금감원이 실시한 종합검사에서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도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2016년 11월 계열회사(KIS Vietnam Securities Corporation)에 3500만달러(약 399억원)을 대여해 계열사 신용공여 제한을 위반한 사안에 대해서는 과징금 38억5800만원을 부과키로 의결했다. 다만 대표이사가 신용공여 위반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가중조치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파생상품 업무보고서 제출 시 장외파생상품의 중개·주선 거래내역을 누락하는 등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사실에 대해서는 과태료 4000만원을 부과했다.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과 관련해선 과태료 2750만원 부과가 결정됐다. 한국투자증권은 대보유통가 발행할 예정인 사모사채 90억원 중 60억원을 인수하기로 했다가 30억원 인수를 결정했던 DB금융투자가 인수를 거절하자 90억원을 전액 인수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중 30억원을 대보유통 특수관계인인 대보정보통신에게 매도하기로 사전 약속해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위반했다.

이날 증선위에서 의결된 사항은 차기 금융위 최종 의결을 거쳐 금감원 조치 필요 사항과 함께 조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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