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 이인수 전 총장, 교비 횡령 등 혐의 기소

수원대학교 이인수 전 총장이 교비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특수부(김경수 부장검사)는 업무상 횡령과 배임,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총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전 총장은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변호사 선임비와 설립자 추도식 비용, 여행 경비, 경조사비 등 3억여 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수원대에 입점한 업체로부터 학교가 아닌 재단 계좌로 임대료를 받아 학교 측에 3억 7천500만원가량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이 전 총장은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7년 11월 교육부의 고발 및 수사 의뢰에 이어 지난해 5월 수원대 교수협의회와 참여연대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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