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 명예 위해 청룡봉사상 특진 폐지해야"

언론노조·민언련 등 18개 단체 공동 기자회견
"민갑룡 청장 결정에 '12만 경찰' 자긍심 달려"
"장자연 수사 관여자 수상…변명할 여지 없는 '권언유착'"

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언론노조 등 18개 시민단체들이 2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김태헌 기자)
언론, 시민단체들이 경찰 조직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조선일보와 공동 주관하는 청룡봉사상의 1계급 특진 혜택을 폐지하라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언론소비자주권행동, 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언론노조 등 18개 언론·시민단체는 2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룡봉사상 공동주관을 당장 폐지하고 특진 인사권을 되돌려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그동안 경찰 인사 원칙이 '언론사가 개입해도 된다'고 바뀌기라도 했는가"라면서 "경찰 공무원 명예와 긍지가 민갑룡 경찰청장의 선택에 달렸다"고 밝혔다.


민언련 김언경 사무처장은 "장자연 수사팀 관련된 경찰관이 청룡봉사상을 받았다는 것까지 (보도로)나왔다"며 "변명할 여지가 없는 권언유착"이라고 지적했다.

김 사무처장은 "민갑룡 청장은 개선안을 마련했다지만, 심사위원을 1~2명 추가한다고 해서 개선될 여지는 전혀 없다"며 "1계급 특진 없애고 공동 주관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룡봉사상은 경찰과 조선일보가 매년 공동 주관하는 상으로, 지난 1967년 제정된 후 올해로 53년째이다. 최종심사에 조선일보 간부가 들어간다. 수상자는 상금 1000만원과 1계급 특진 혜택을 받는다.

청룡봉사상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7년과 2008년 경찰청에서 공동 주관을 철회하면서 2년 동안 중단됐다. 당시, 경찰청은 지난 2006년 공동주관을 폐지하면서 "정부 기관의 고유 권한인 인사 평가를 특정 언론사의 행사와 연결하는 것은 부작용의 소지가 있을뿐 아니라 공무원 인사 원칙 문제에서도 적절하치 않다"고 밝혔다.

이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9년 부활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2009년에는 장자연 수사에 관여한 경찰이 그해 청룡봉사상을 수상한 것이 확인되면서 유착 의혹도 일고 있는 상황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각계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지만 시간은 걸릴 것"이라며 "올해된 역사를 갖고 있는 상이다. 올해도 시상식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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