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2일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이 지사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법원의 판단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며 "법원의 모든 무죄 선고 부분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항소이유서는 항소장 접수 통지 후 20일 이내인 제출 기한에 맞춰 낼 방침이다.
검찰이 항소함에 따라 이 지사 사건은 수원고법에서 2심 재판을 진행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한다. 그 판결의 선고는 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항소심 판결은 8월까지, 대법원 확정 판결은 오는 11월까지 내려져야 한다. 하지만 법정 기한 내 처리되지 않는 선거범 사건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이 지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그러나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이 지사의 4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