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핵심협약 가운데 3개 협약부터 정부가 나서서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현재 한국은 ILO의 189개 협약 가운데 29개만 비준했고, 특히 '핵심노동기준'으로 꼽히는 8대 ILO 기본협약 중에서도 4개만 비준한 상태다.
최근 EU(유럽연합)가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이 미흡하다"며, 한-EU FTA 조항 위반을 이유로 FTA 사상 첫 분쟁해결절차에 돌입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아직 한국이 비준하지 않은 4개 핵심협약 '결사의 자유(제87호·제98호)'와 '강제노동 금지(제29호·제105호)'에 관한 4개 핵심협약 가운데 제105호 협약(강제노동 철폐협약)을 제외한 나머지 3개 협약부터 우선 비준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결사의 자유 협약과 관련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지난해 7월부터 관련 논의를 진행했지만, 최종 노사정 합의에 실패하면서 지난 20일 사실상 관련 논의를 끝마쳤다.
이에 따라 사회적 대화를 거친 '선입법 후비준' 입장을 고수했던 정부가 직접 나서서 협약 비준을 추진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번에 제외된 강제노동 제105호 협약에 대해 이 장관은 "우리나라 형벌체계, 분단국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일단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외되는 105호 협약은 정치범에 대한 억압이나 교육 수단, 노동 및 파업에 대한 제재 수단 등으로서 자행되는 강제논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경우 국내법 가운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나 국가보안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에 따른 징역형 등이 협약에 저촉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단 이 장관은 "헌법상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비준을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관계부처와의 협의, 노사 의견수렴 등 관련된 절차를 거쳐 정기국회를 목표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번에 비준동의안에 포함될 결사의 자유 협약 가운데 제87호 협약(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은 기본적인 결사의 자유 원칙을 규정하고, 자발적인 단체 설립·가입의 권리와 설립된 단체의 자유로운 대표자 선출·활동 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제98호 협약(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은 파업 등 단결권 행사 중인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반노조적 차별행위로부터의 보호 △노사단체간 상호 불간섭 △자율적 단체 교섭 장려를 위한 조치 등을 다루고 있다.
제29호 협약(강제노동 협약)은 모든 형태의 처벌의 위협 하에서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노동(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의무병역법에 의해 전적으로 순수한 군사적 성격의 작업 등은 예외로 두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협약 비준에 요구되는 법 개정 및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을 위해서는 지난달 발표한 경사노위 최종 공익위원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가 대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제29호 협약(강제노동협약)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 협의 끝에 주요 쟁점인 보충역 제도가 협약에 전면적으로 배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면서도 "협약 취지를 최대한 반영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정기국회에서 3개 협약에 대한 비준동의안과 관련 법안이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며 "관련사항은 EU(유럽연합) 측에도 설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