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A(26) 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으며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의 작은아버지 B 씨는 형과 A 씨가 생계 능력이 없자 생활비를 대주고 집도 빌려주고 있었지만, 연락은 잘 안 하고 살았다.
그런데 건물 관리인으로부터 A 씨의 집에서 냄새가 난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에 B 씨는 지난 21일 저녁 A 씨에게 연락해 함께 형의 시신을 발견하고 A 씨에게 직접 112에 신고하라고 했다.
경찰은 수원시 권선구 A 씨의 자택으로 출동해 화장실에서 이미 심하게 부패한 시신을 발견했다.
A 씨는 경찰이 시신을 살펴본 뒤 신고 내용을 수상히 여기고 추궁하자 범행을 시인했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지난해 12월쯤 아버지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면서 얼굴 등을 주먹으로 두 세번 때렸다"면서 "아버지가 피를 닦으러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려 가보니 의식이 없는 상태로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어 "술을 많이 마셔서 왜 다투게 됐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무서워서 지금까지 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아버지와 단 둘이 살고 있었으며 정신병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5개월가량 아버지 시신을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