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손석희 '폭행 혐의' 檢송치…'배임의혹' 무혐의

프리랜서 기자 김웅은 공갈미수 혐의 적용해 검찰 송치 예정

손석희 JTBC 앵커. (사진=국회 사진취재단 제공)
JTBC 손석희 대표의 배임·폭행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4개월의 수사 끝에 손 대표에 대해 폭행 혐의만 적용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검찰로 넘긴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2일 손 대표의 폭행 혐의는 기소의견, 배임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이날 중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을 고려해, 개별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다"면서도 "현재까지 수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배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경찰과 검찰의 일치된 의견"이라 밝혔다.

경찰은 손 대표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프리랜서 기자 김웅(49)씨에 대해선 공갈미수 혐의를 적용해 이날 중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 논란은 김씨가 손 대표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김씨는 지난 1월 10일 오후 11시 50분쯤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식당에서 손 대표가 자신을 폭행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손 대표가 연루된 교통사고를 취재하던 중 기사화를 막으려는 목적으로 JTBC 기자직 채용을 제안했다"고도 주장했다.

손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손 사장을 협박한 것이 이번 사안의 본질"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손 대표는 김씨를 공갈미수, 협박 혐의로 지난 1월 검찰에 고소했고 김씨도 폭행치상과 협박,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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