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하 그룹 최저임금 인상, 연쇄 임금 인상 효과로"

비정규직 포함 1인 이상 임금 근로자 분석
임금 최하그룹 가장 크게 증가, 전반적 상승
연쇄 임금 인상 효과로 3-4분위 임금 상승
임금 격차뿐 아니라 임금 불평등 완화
일자리 줄어든 것 아닌 노동시간 감소
최저임금 급격히 올라, 속도 조절 필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5월 21일 (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김준영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분석팀장)

2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 에 참석한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노용진 교수가 최저임금 현장 실태파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황진환기자)

◇ 정관용> 오늘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는데요. 최저임금 대폭 인상되면서 일부 업종 고용이 줄어든 건 맞다. 하지만 노동자의 임금소득을 높여서 임금 격차를 줄이는 긍정적 효과도 분명히 확인된다. 이러한 내용이 발표가 됐네요. 오늘 임금 분포 변화를 연구발표하신 한국고용정보원의 김준영 고용동향분석팀장. 연결해 봅니다. 김준영 팀장, 안녕하세요. 

◆ 김준영>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어떤 자료를 어떻게 분석하신 겁니까? 

◆ 김준영> 오늘 제가 발표한 자료는 고용부의 근로 형태별 근로실태조사하고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과 조사 2018년 자료를 이용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2018년 최저임금 인상 이후에 임금 분포의 변화를 봤다는 이거죠? 

◆ 김준영> 그렇습니다. 

◇ 정관용> 임금 분포라는 게 뭐고 어떻게 변화했던가요? 

◆ 김준영> 임금 분포라고 제가 통칭을 했는데 제가 보고자 했던 것은 결국 임금 불평등의 변화가 어떤 양상으로 바뀌었는가를 좀 살펴봤고요. 그걸 위해서는 특히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이 고임금 노동자들에 비해서 어떠한 식으로 변화했는지, 지니계수와 같은 임금 불평등지수는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이를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 정관용> 네. 그럼 지금 여기서 저임금 노동자, 고임금 노동자라고 하는 건 다 정규직 얘기입니까? 비정규직도 포함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준영> 비정규직까지 다 포함되어 있고 일단 비정규직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모든 1인 이상 모든 임금 근로자를 다 분석 대상에 포함을 했습니다. 

◇ 정관용> 그랬더니 어떤 변화가 생겼어요? 

◆ 김준영> 가장 뚜렷한 변화는 저희가 이제 임금노동자들을 임금 수준에 따라서 10개의 그룹으로 나누면 최하그룹에서 임금이 가장 크게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임금수준이 높아질수록 점차적으로 임금의 증가폭은 감소하지만 그래도 예년보다는 상당히 전반적으로 임금이 많이 상승한 것으로 이게 기본적인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 정관용> 최하그룹이 사실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그룹 아닐까요? 

◆ 김준영> 그렇습니다. 최하. 보통 1분위, 2분위가 임금이 가장 낮고 그다음 두 번째로 낮은 집단이 여기서 가장 임금 증가률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시 최저임금이 작년 대폭 인상과는 떼어놓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최저임금과 바로 직결되는 최하위 1, 2분위의 임금이 대폭 올랐더라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윗단계 3, 4분위나 그 윗단계 임금도 올라갔어요? 

◆ 김준영> 네. 올라갔습니다. 올라간 것이 확인이 됐는데 왜냐하면 임금이라는 건 아시겠지만 일정 위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은 아주 낮은 사람부터 해서 아주 높은 사람까지 해서 위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보통 기업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임금은 대체로 경력이 오래되거나 숙련이 높거나 아니면 근속이 오래될수록 임금이 높아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최하층에서 임금이 갑자기 최저임금이 인상되기 때문에 최하층 제일 임금을 적게 받는 분들의 임금이 상승하게 되면 그거보다 조금 더 받고 그거보다 조금 받는 분들도 연쇄적으로 임금을 인상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맞아요. 맞아요. 

◆ 김준영>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갑자기 임금이 올라서 대리보다 더 받는다 하면 대리는 나도 좀 더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된다 이거죠? 

◆ 김준영> 그렇습니다. 기업 고용직장을 봤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기업을 운영하기가 힘들어지겠죠. 

◇ 정관용> 그래서 저임금의 상승이 중간 임금 노동자의 임금까지 연쇄적으로 올렸다, 이말이군요? 

◆ 김준영>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럼 최상층 고소득 노동자들도 임금 올라가지 않았나요? 

◆ 김준영> 고소득 노동자들도 임금이 올라가기는 했지만 고소득 노동자들 임금은 최저임금과는 무관하게 결정이 되는 것이고. 

◇ 정관용> 그렇죠. 

◆ 김준영> 또 고소득 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이라는 것은 예컨대 기술변화라든지 교육이라든가 이와 같은 다른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 종합해 보니까 임금 격차는 줄어들었습니까? 

◆ 김준영> 네, 임금 격차는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임금 불평등도 완화가 되었습니다. 

◇ 정관용> 격차가 줄어드니까 불평등 완화, 같은 얘기죠? 


◆ 김준영> 조금 다르긴 한데요. 결과적으로 유사한 얘기입니다. 

◇ 정관용> 우리 김준영 팀장은 이 대목만, 즉 인금분포 변화만 주로 연구하셨는데 오늘 토론회에서는 고용에 미칠 영향 같은 것도 발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 김준영> 네. 

◇ 정관용>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에 악영향을 줬다는건 맞나요? 

◆ 김준영>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이론상으로 봤을 때 시장에서 가격의 인상은 결국 수요의 감소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노동시장에서도 임금이라는 것이 가격이다 그러면 노동 수요라고 할 수 있는 고용량의 어떤 형태로든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봐야 되고 일부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은 일자리는 조금 줄였다 그래도 일자리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임금은 올려서 임금 격차는 줄였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 김준영> 일자리를 줄였다는 것은 아직 통계적으로 확인 안 되고 있고. 그 대신에 노동시간을 줄이는 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 그러니까 인력 자체가 감소했다기보다는 노동시간이 감소를 한 것으로 현재까지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즉 시간당 시급이 올라가니까 아예 사람, 고용 자체를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냥 초단기. 

◆ 김준영> 노동 시간을 늘리는 거죠. 

◇ 정관용> 초단기고용 이런 식으로 변화했다? 

◆ 김준영> 그런 거는 아니고 예를 들자면 지금 음식점업 같은 경우 예전과는 달리 낮 시간에 쉬는 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 정관용> 많아졌죠. 

◆ 김준영> 그런데 그게 일종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하기 위한 음식점 업주분들의 어떤 비용 절감에 대한 대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오늘 고용본부 주최 최저임금 관련 토론회에서 무슨 결론을 내린 게 있나요? 내년부터 최저임금은 어떠한 방향으로 가자라든지 이러한 결론이 있었습니까? 

◆ 김준영>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오늘 그 자리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어떤 몇 퍼센트, 내년 도 최저임금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릴 것이냐에 대한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었고. 전반적으로 이제 현재 경기적 상황이라든지 또 작년, 재작년에 최저임금이 상대적으로 급격하게 오르다 보니까 조금 속도 조절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이런 의견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 정관용> 네. 알겠습니다. 일단 임금 격차가 분명히 줄어들더라는 건 수치상으로 확인이 된 거니까. 그 외 나머지, 근로시간을 줄인다든지 자영업자들의 과중한 부담, 이런 것들에 대한 후속대책들을 함께 강구해야 되겠군요.

◆ 김준영> 그렇습니다. 오늘은 임금 노동자들만 대상으로 분석을 한 것이고요. 예컨대 자영업자라든지 또 미체업자, 실업자, 이런 분들까지 다 포함을 해서 분석을 하면 좀 분석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 오늘 나온 의견이었습니다. 

◇ 정관용> 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 김준영> 감사합니다. 

◇ 정관용> 한국고용정보원의 김준영 고용동양분석팀장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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