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 보건의료원은 지난 2월 12일 4천9백만 원 어치의 치매환자 영양보조제 구입에 따른 입찰 공고문을 조달청 나라장터에 올렸다가 4일만인 15일 내렸다.
이와 관련해 임실군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입찰에 올린 약품보다 더 나은 약품을 구입하자는 의견이 있어 입찰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북지역 한 의약품 도매업체 관계자는 "입찰 공고문에 게시된 약품 사양이 특정 도매상만이 납품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 등 특혜의혹이 일면서 입찰이 내려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해당 약품은 60정으로 포장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데, 입찰 조건을 30정으로 규정한 것은 특정 도매상만을 위한 특혜 발주라는 것이다.
입찰제품 사양서에는 특정약품명과 함께 규격 30정, 수량 4천개로 적혀있었다.
이 관계자는 "전북지역에서 30정으로 포장된 해당약품을 취급하는 도매상은 한 곳뿐이며 도매가격도 입찰가격의 절반 정도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임실군 보건의료원 소속 약사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입찰에 게재된 사양이 특정 도매상을 위한 특혜성이어서 공정입찰에 현저한 문제가 있는데다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보고 문제제기를 했다"고 말했다.
당초 "더 좋은 약품 구입을 위해 입찰을 취소했다"던 임실군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이같은 의혹을 제기하자 비로서 "독점납품 문제제기가 있어 입찰을 내린 것이 맞다"고 털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