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손' 장자연 재조사…'기자 성추행 재판'만 남았다

조씨 첫 수사 중 "부적절한 청탁 언행 있었다" 지적

검찰 과거사위원회 정한중 위원장 권한대행이 지난 20일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장자연 사건'의 의혹에 대한 재수사권고는 어렵다는 판단을 골자로 한 최종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13개월간의 '고 장자연 리스트 사건' 재조사가 빈손으로 끝났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이번 재조사의 사실상 유일한 수확인 전직 기자의 장씨 성추행 의혹만 법원에서 판단을 앞두고 있다.

지난 20일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장씨 사건 조사와 심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모 씨의 장씨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부적절한 사건청탁 언행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조씨 사건의 첫 수사 과정에서 주임검사가 후배 검사로부터 조씨의 배우자가 검사라는 말을 전해 들었다는 것이다. 과거사위는 "비록 부당한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 없었더라도 수사대상자와 검찰공무원과의 친족 관계를 알려주는 것은 그 자체로 부적절한 언행"이라며 "엄정한 징계와 형사처벌 방안을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씨는 2008년 8월 5일 장씨가 소속된 연예기획사 대표였던 김종승씨의 생일 기념 술자리에 참석해 장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2009년 검찰은 해당 사건을 조사하면서 자리에 함께 있었던 장씨의 동료 배우 윤지오씨의 진술 신빙성이 낮다는 이유 등으로 조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이 과정에서 조씨의 배우자가 현직 검사인 점 등이 무혐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조씨 강제추행 의혹이 다시 수사선상에 오른 것은 지난해 4월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장자연 사건의 사전 조사를 권고하면서부터다.

장씨 사망과 관련 있는 여러 성범죄 의혹 중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조씨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가장 먼저 재수사가 결정됐다. 검찰은 수사 한 달 만인 6월 26일 조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이 조씨를 기소한 것은 윤씨의 진술이 큰 맥락에서 일관성이 있다는 판단 외에도 조씨와 일부 증인들이 말을 맞춘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이다. 2009년 첫 검찰 수사 때도 피해자가 이미 사망한 상태였던 만큼, 당시 관련자들이 강제추행이 없었다고 진술을 짜 맞춰 무혐의 결론을 끌어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오덕식 부장판사)은 다음달 20일 조씨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속행공판을 열 예정이다. 지난 3월부터 재판부는 문제가 된 술자리와 관련 있는 인물들을 증인으로 불러 비공개로 신문하고 있다.

이달 9일 재판에는 당시 자리에 있었던 변모씨와 해당 자리에 참석했다고 거짓 진술한 오모씨가 증인으로 소환됐다. 오씨는 2009년 수사에서 '술자리에 있었으나 성추행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지만 조사 결과 해당 시기 출국해 국내에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의 의혹 제기에 대해 오씨는 조씨 등과 여러 술자리에 참석해 헷갈렸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은 증인 신문에는 술자리를 주최한 김씨 등이 소환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김씨 행방이 묘연해 신문이 이뤄질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조씨 강제추행 혐의마저 재판에서 무죄로 결론난다면 사법적으로 장씨의 성범죄 피해가 인정된 사례는 한 건도 남지 않게 된다. 과거사위는 장씨의 성폭행 피해 의혹과 관련해 △2인 이상이 공모·합동했는지 △약물을 사용했는지 △장씨가 상해를 입었는지 등 특수강간이나 강간치상 혐의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발견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수사를 권고하지 않았다.

현재까지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처벌받은 사람은 김씨와 장씨의 매니저인 유모씨 둘 뿐이다. 2013년 대법원은 김씨에 대해 장씨 폭행과 협박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유씨에 대해서는 장씨 명예훼손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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