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양 회장과 회계이사 A(40) 씨에 대해 각각 기소 의견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양 회장은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A 씨와 함께 자신이 소유한 한국인터넷기술원의 자회사인 인터넷 업체 몬스터의 매각 대금 40억여 원 등 8개 법인의 자금 167억여 원을 차명 통장 등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양 회장은 빼돌린 회삿돈을 부동산과 고급 수입차, 보이차 구입 등 개인적 용도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양 회장이 혐의를 부인했지만 양 회장의 지시에 따라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A 씨의 진술과 증거를 확보해 이들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임원 B(45) 씨에 대해서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B 씨는 불필요한 서버 유지 보수업체와의 계약으로 법인에 12억 5천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다.
경찰은 양 회장이 검찰에 수천만 원을 제공했다는 일부 언론의 의혹 보도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나 이상한 점이 발견되지 않아 사실 무근으로 판단했다.
일부 언론은 양 회장이 자신이 실소유한 위디스크와 파일노리가 한 유명 콘텐츠 회사와 저작권법 위반 문제로 송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에 2천만 원을 제공했고,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5천만 원을 제공할 예정이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