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채용비리와 관련된 공무원은 징계감경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해 음주운전에 처음 적발됐더라도 징계기준을 1단계씩 상향해 최소한 감봉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강등과 정직 등 중징계를 내릴 수 있는 혈중알콜농도를 현행 0.1%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물적피해와 인적 피해 기준으로 나눠져 있던 징계 수위를 통합해 중징계에 처하고 사망사고의 경우 파면 또는 해임하도록 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사상자 구호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물적 피해와 인적 피해를 구분해,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공직에서 배제(파면 또는 해임)된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채용비리에 대한 강력한 제재 의지를 반영했다.
현재 금품이나 성 비위,음주운전,직무태만 등은 징계감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채용비리는 제외돼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특정인의 채용을 부탁하거나 그 요청 등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관리를 한 경우(채용비리)’ 표창이 있더라도 징계감경을 받을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월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