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세계 최고 수준 상속세율 인하해야"

대한상공회의소가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상속세율을 낮춰야 한다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담은 '상의 리포트'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보고서에는 ▲ 가업 상속 중과세제도 개선 ▲ 중소·중견 가업 승계요건 완화 ▲ 기업투자 인센티브 강화 ▲ 서비스산업 연구개발(R&D) 세제 개선 ▲ 서비스산업발전법 조속 입법 ▲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 등 6가지 제안이 담겼다.

관련 법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제한특례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이다.

먼저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해 10∼30%를 할증해 최대 65%의 세율을 부과하는 상속세 등 제도에 대해 상의는 "세금을 내려면 사실상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 기업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빚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0~30%인 할증률을 인하하고 중소기업부터 할증평가 제도(2020년 일몰 도래)를 폐지·개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상의는 또 기업투자 인센티브 강화 방안으로 ▲ 안전설비와 생산성 향상설비 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 연장 ▲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요건 현실화 ▲ 신성장기술·원천기술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인정요건 확대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R&D 세제지원 대상의 학력·전공 기준을 폐지하고 사전제작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밖에 국회에 8년째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입법과 법정 기부금 비용인정 한도를 현재 50% 수준에서 100%로 확대하고 개인기부금 공제방식을 세액공제에서 소득공제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상의 리포트는 국회 소통·건의를 강화할 목적으로 주요 입법현안에 대해 경제계 의견을 담아 작성되는 보고서로 지난 2016년부터 제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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