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1일 "1994년 발행한 제2종, 2009년 발행한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소멸시효가 올해 안으로 완성될 예정"이라며 "개인보관중인 채권 상환일을 확인해 소멸 이전에 원리금을 상환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민주택채권은 부동산 등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각종 면허·허가·등록시 매입하는 채권으로, 저소득가구 주거안정과 국민주택건설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국민주택기금 조성재원으로 활용된다.
4월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국민주택채권 가운데 아직 원리금을 상환받지 않은 채권은 1종 50만원, 2종 98억원으로 파악됐다.
국민주택채권의 상환일은 1종의 경우 발행일로부터 5년뒤, 2종은 20년뒤(2006년 이후 발행분은 10년뒤), 3종은 10년뒤다. 2종은 2017년 발행이후 채권입찰제 폐지로 발행이 중단됐고, 3종은 2005년 발행 이후 폐지된 상태다.
현행 국채법상 국민주택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과 이자의 상환일로부터 5년이다. 상환기일이 지났어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실물 국민주택채권은 발행한 은행에서 상환받을 수 있다. 2종은 국민은행에서, 1종과 3종은 우리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2004년 4월 이후 발행분은 전자등록 발행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상환일이 되면 원리금이 계좌에 자동입금된다. 다만 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한국예탁결제원 명의의 채권등록필증을 출고한 경우엔 소멸시효 완성 전에 상환 요청을 해야 한다.
국토부가 운영하는 '주택도시기금포털'(nhuf.molit.go.kr) 홈페이지에선 국민주택채권의 당일 실제 매매금액을 비롯, 기금주택대출자격과 청약가점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