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구까지 끌어들인 '택시조합 보험사기단'

택시조합 간부 주도로 범행
동승자 최대한 태우고 사고
중복 보장 운전자보험 가입
3년간 3억 7천 보험금 수령

전주 덕진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보험사기 사건 관련 증거 서류를 보고 있다. (사진=남승현 기자)
고의 접촉사고를 내 억대 보험금을 챙긴 한 택시회사 노동조합 간부 등 일당이 줄줄이 입건됐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모 택시회사 조합장 A(48)씨 등 3명을 구속하고 B(37)씨 등 4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6년 8월 27일부터 2년 10개월 동안 고의 교통사고 27건을 내 보험사 8곳으로부터 약 3억 7천만 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모 택시회사 조합 간부 A씨 등 5명은 택시로 고의 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보험사기를 시작했고 가족과 친구, 직장 동료 등 총 51명을 범행에 끌어들였다.

이들은 중복 보장이 되는 운전자 보험을 2~3개 가입해 신호·속도위반 차량이나 음주 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을 택시로 들이받았다.

또, 보험금을 더 많이 타내기 위해 지인들을 택시에 태우고 사고를 내 병원 치료를 받게 했다.

경찰은 ’전주권 일부 택시기사가 중복 보험으로 보험사기를 벌이고 있다‘는 첩보를 받고 수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중복되는 보험 가입 자료와 블랙박스 등을 분석해 고의 사고로 의심되는 사건을 입증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경찰이 수집한 증거를 본 뒤 일부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공범을 쫓는데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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