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도 스마트폰으로 '△△페이' 등 간편결제

해외에서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간단히 결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는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2월까지 입법예고했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외국환거래 분야의 신산업 성장을 촉진하고, 일반 시민의 거래 편의를 높이기 위해 핀테크 업체 등 비금융회사의 외국환업무 범위에 전자화폐·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을 추가했다.

그동안에는 해외여행을 가서 쇼핑을 할 때 현금이나 신용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할 뿐, 스마트폰을 이용한 비금융회사의 QR코드결제 방식 같은 선불전자결제수단은 이용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해외 매장이라도 '△△페이' 등 각종 선불전자결제수단과 제휴된 매장에서는 스마트폰을 사용해 결제할 수 있게 된다.

또 새마을금고 중앙회,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에도 해외 직불카드 관련 외국환 업무를 허용해 새마을금고 등도 해외용 직불카드를 발행할 수 있도록 바뀐다.

해외에서 사용하고 남은 외화 동전이 소액이면 환전하기 번거로워 집에 보관하다 잃어버리곤 했던 일도 이제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외국통화를 매각할 수만 있던 온라인 환전영업자도 동일자·동일인에게 미화 기준 2천 달러 이하 범위에서는 외국통화를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에 따라 동전 등 외국 화폐의 잔돈을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원화로 은행 계좌에 입금해 환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활동에도 편의를 높여서 다국적기업과 거래할 때 거래대금을 같은 기업의 자금관리회사에게 지급하더라도 제3자로 취급해 사전신고하도록 했던 것을 사후보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동안에는 외국기업과 거래할 때 업무에 쫓겨 거래대금을 외국기업의 자금관리 전용 계열사로 송금할 때 '제3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관련 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다.

이 외에도 금융감독원이 한국은행, 국세청 등 다른 감독기관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확대해 검사 효율성을 강화하고, 외환 감독기관이 외환조사를 벌일 때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 각종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외국환거래법 상의 '신고 등의 의무' 위반시 부과되는 ‘거래정지·경고’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 절차를 거쳐 오는 28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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