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개인연락처 공개? "사생활 침해" vs "소통도 업무"

※ 두 변호사의 입장은 방송 편의를 위해 임의로 정한 것이며 개인적 신념과는 관계 없음을 알립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변호사), 백성문(변호사)

뉴스쇼 화요일의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 여러분 양측의 변론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평결 내려주시는 코너죠. 오늘도 두 분의 변호인 모셨습니다. 노상궁님,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노영희> 대한민국 보통 아줌마 노영희 변호사입니다.

◇ 김현정> 오늘 왜 그런 인사를?

◆ 노영희> 아줌마의 콘셉트로 오늘 열심히 해 보겠단 의집니다.

◆ 백성문> 오늘 주제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 김현정> 백성문 변호사 어서 오세요.

◆ 백성문> 안녕하세요. 백성문입니다.

◇ 김현정> 오늘 재판정 들어가기 전에, 본론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 여쭙고 가고 싶은 게 뭐냐 하면요, 두 분께. 지난주 내내 화제가 됐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인천공항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가 갑자기 2차선 차 한복판에 차를 세웁니다. 그리고는 부부가 내립니다.

◆ 백성문> 갓길을 넘어서 화단 있는 쪽으로 갔고요.

◇ 김현정> 화단을 넘어서 일을 보러 가고 부인은 나와서 그 2차로 한복판에서 몸을 휘젓고.

◆ 백성문> 숙이는 모습 같은 것들 정도 나왔죠.

◇ 김현정> 바로 이 사건 배우 한지성 씨 사건이죠. 결국 한지성 씨는 목숨을 잃었는데 도대체 왜 그랬을까? 또 왜 남편은 사고가 난 줄도 몰랐다고 얘기할까. 여러 가지 미스터리 속에서 사고 발생 전의 CCTV가 확인됐습니다.

◆ 백성문> 일단 한지성 씨 국과수에서 간이 부검 소견을 보면 면허 취소 수준이죠. 0.1% 혈중 알코올 농도가 넘는다는 간이 소견이 나왔잖아요.

◇ 김현정> 결국 음주를 한 것으로 간이 소견상.

◆ 백성문> 일단 그걸로 보면 술을 마신 걸로 일단 추정은 되죠. 그런데 마지막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영종도 인근 횟집 근처 CCTV에서 사고 발생 40분 전에, 대략 오전 3시 10분 정도 되는데요. 한 씨 부부가 식당을 떠나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식당 관계자에게 그 부부를 확인을 해 보니까 한 씨 일행이 소주를 5병에서 6병 정도 마셨다. 그런데 여기서도 한지성 씨가 술을 마셨다는 진술은 없고 일단 남자 분은 술을 마셨다라고만 지금 증언이 나온 상황이에요.

◇ 김현정> 거기서도?

◆ 백성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 희한하죠. 같이 술을 마셨으면 상대방이 술을 마시는 걸 봤을 텐데.

◇ 김현정> 짠 부딪치기도 하고 따라주기도 하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는데요.

◆ 백성문> 술을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모르겠다고 남편이 진술을 하는 건 일단 이건 어쨌건 저희도 단언해서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남편이 법조인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 김현정> 변호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 백성문> 그러면 혹시라도 음주 운전 방조죄 같은 것으로 본인이 문제가 될 것을 생각을 해서 지금 그렇게 진술한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 김현정> 방조죄라는 게 만약 알았다면, 안 것이 확인된다면 방조죄 적용이 됩니까?

◆ 노영희> 우리 라디오 재판정에서 했잖아요. 술집 주인에게도 음주 운전 방조죄를 물을 수 있냐. 그게 바로 이 사건하고 연결되는 거 같아요. 예컨대 아까 그 한 씨 일행이 몇 명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소주를 5병에서 6병 정도 마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운전해서 가는 걸 만약에 주인이 봤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 그때 조금 우리나라 문화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그러긴 했지만 어쨌든 술집 주인 입장에서도 나도 혹시 음주 운전 방조죄로 걸릴 수 있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남편도 당연히 그러한 걸 알면서 만약에 말리지 않았다면 법조인으로서 충분히 예상 가능한 그 이후의 시나리오가 나오기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이 있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건 질문이 워낙 많이 들어와서 오늘 잠깐 두 법조인께 질문드려봤고 오늘 라디오 재판정 주제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아까 아줌마라는 걸 강조하신 게 이것 때문인거죠?

◆ 노영희> 보통 아줌마.

◇ 김현정> 보통 아줌마, 학부모란 걸 강조하신 이유가 있어요. 외치고 시작하죠. ‘학교 교사의 개인 연락처. 이거 학부모들에게 공개를 지금처럼 하는 게 맞다. 아니다, 하지 않는 자유를 주는 것도 맞다.’ 바로 이겁니다. 백 변호사님, 지금 이게 그러니까 어디서 방침도 나오고 논란이 되고 있는 거라면서요?

◆ 백성문> 사실 선생님들이 업무 시간 외에 학부모들의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고 문제들도 여러 번 있었어요. 불편한 사례들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 도내 모든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근무 시간 외에 휴대전화에 의한 교육 활동 침해 관련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는데. 그러니까 이제 교사들이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학부모들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주든가 아니면 학부모들이 요청해서 어쩔 수 없이 알려주든가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개인 정보 보호법상 이건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연락처 공개는 교사의 의무가 아니라 학교에서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서 연락처 공개 관행에 도교육청이 제동을 건 건데요. 일부 학부모들이 ‘이거 뭐냐.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 김현정> ‘불통 아니냐, 이거. 소통의 시대에 불통 아니냐.’ 이런 항의가 들어온다면서요. 여러분 그런데 교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개인 핸드폰 번호를 공개하면 문자가 밤에도 막 들어온대요. 새벽에도 막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또 그렇게 함으로써 학부모들하고 요새 직접 찾아오는 것도 불편하고 맞벌이 부부들 힘들고 한데 그렇게 해서 또 문자로 소통한다는 장점도 있고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생각을 해 보자는 겁니다. 저희가 오늘도 두 분께 임의로 나눠드렸어요. 먼저 노 변호사님. 오늘 그러니까 보통 학부모 입장에서 공개해야 된다, 하라 쪽을 맡아주세요.

◆ 노영희> 알겠습니다.

◇ 김현정> 백 변호사님은 교사 번호 공개 안 된다. 교권 침해다 쪽을 맡아주십시오.

◆ 백성문> 알겠습니다.

◇ 김현정> 여러분,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1212, 카톡, 레인보우, 유튜브로 공개, 비공개, 교권 침해, 아니다, 찬반.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선 노 변호사님. 노 변호사님도 보내세요?

◆ 노영희> 저는 거의 안 보내는데 그래도 저는 업무용 폰을 드리고 그다음에 일정 시간 이전까지는 연락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 김현정> 왜요?

◆ 노영희> 이게 예전에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학교에 엄마, 아빠들이 다닐 필요가 사실 별로 없었어요.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도 거의 없었고 그냥 정해진 아이들이 학교에 잘 다녀오고 숙제 같은 거 있으면 같이 얘기하고 이러면 되는 거였는데 요즘은 너무 학교에서 하라는 게 많아요. 수행 평가뿐만 아니라 준비물 플러스 뭐뭐뭐 해라, 뭐뭐 해라. 학교 참여하는 활동도 되게 많고요.

◇ 김현정> 부모 참여?

◆ 노영희> 너무너무 많은데 그걸 애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는 경우도 많고 또 부모들도 그걸 알아야지 제대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문의를 해야 되는데 문의할 수도 없고. 또 요즘은 예전에는 학부모들한테 물어보면 됐는데요. 요즘은 선생님들이 엄마들 전화번호도 안 알려줘요. 개인 정보 보호 위반이라고. 그러면 엄마들이 처음에 새학기가 돼서 들어가면 누구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그 엄마도 연락처를 모르는데 누구랑 어떻게 연락을 합니까?

◇ 김현정> 엄마들 단톡방 같은 거 열리지 않아요?

◆ 노영희> 단톡방을 열려면 전화번호를 알아야지 등록을 해서 열잖아요. 그 전화번호 자체를 안 알려준다니까요, 아무도.

◇ 김현정> 보통은 회장 엄마가 수집을 하긴 하던데.

◆ 노영희> 그러니까 회장 엄마가 수집을 해야 되는데 그 회장 엄마도 요즘 선생님이 옛날처럼 알려주는 게 아니라. 학부모 아니세요?

◇ 김현정> 그런데 알음알음해서 어떻게 단톡방은 만들어지더라고요.

◆ 노영희> 애들한테 연락해서 너희 엄마 전화번호 좀 달라 해서 물어봐서 오케이하면 이렇게 요즘은 되는데.

◇ 김현정> 또 거기서 소외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 노영희> 그럼요. 애들끼리가 정확하지가 않고.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은데 문제는 선생님들이 근무 시간만 넘어가면 연락이 안 되는 건 당연한 거고 학교 근무 시간에 전화를 해도요. 수업 들어가기도 하고 되게 연락이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 김현정> 그러니까 교사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이건 필수불가결한. 대신 선생님한테 업무용 폰 하나 주는 건 필요하다. 이게 노영희 변호사님 생각. 백 변호사님?

◆ 백성문> 일단 첫 번째 업무용 폰은 누구 돈으로 사서 주죠? 나랏돈으로 그런 걸 모든 교사들한테 업무 폰을 하나씩 사줘요? 현실적으로 첫 번째 그게 문제가 있는 거고 그리고 업무폰을 준다고 치죠. 업무 폰을 주면 아까 노 변호사님 일정 시간까지는 교사와 소통이 돼야 된다. 그 일정 시간이 언제예요? 업무 폰을 주면 예를 들면 6시면 자동적으로 꺼지나요, 업무폰이?

◆ 노영희> 그렇게 한다든가.

◆ 백성문> 그렇게까지 하려면 일단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생각이 첫 번째 들고. 그다음에 노 변호사님 말씀 저도 이해돼요. 선생님과 소통을 해야 되는데 애가 제대로 말을 좀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와서 준비하기도 힘들고 한데 선생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런 식으로 좋은 것만 일정 보고 물어보는 부모들만 있으면 좋지만 말씀하잖아요. 새벽에도 문자가 오고 새벽에도 전화가 오고 거기다가 심지어 스토킹까지 하는 학부모도 있고.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개인 사생활이라는 것도 있고요.

우리 그런 거 하잖아요. 근무 시간 외 직장 상사가 보내는 톡. 이제 이것도 없애야 된다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교장, 교감 선생님이 보내는 문자가 무서울까요, 학부모들이 보내는 문자가 더 무서울까요? 후자가 훨씬 무섭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사실 학부모들이 학교에서 문제 벌이는 것도 꽤 많잖아요. 그럼 선생님들 인권을 생각해야죠. 왜 무조건 지금 우리 애가 배워야 되는데 내가 불편해. 내가 애 제대로 준비 못 시키니까 이게 힘드네. 이걸 얘기하기에 앞서서 선생님의 개인적인 인권이 더 중요한 거죠.

◇ 김현정> 선생님이 상대해야 되는 사람은 여럿인 거고 선생님은 혼자라는 걸 생각해야 된다. 그다음에 정상적인, 합리적인 사고로 하면 괜찮겠지만 가끔 비합리적인 학부모. 이 준비물까지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돼 하는 거까지 시시콜콜 새벽이고 밤이고 문자 보내는 이런 사람들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게 백 변호사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백변, 금지, 인권 침해. 이렇게 보내주시면 돼요. 노 변호사님?

◆ 노영희> 그런데 그렇게 하는 학부모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집단이나 그런 식으로 개념 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죠. 저한테도요. 새벽 1시에 연락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 백성문> 그건 돈 버시니까.

◆ 노영희> 마찬가지죠. 선생님 입장에서도 학부모는 같이 업무를 같이해야 되는 그런 상대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선생님한테만 그런 걸 할 수는 없죠. 물론 당연히 근무 시간 이외에 하는 것은 삼가를 해야 되는 것이고 저희가 보기에 통계가 있나요? 엄마들이 그렇게까지 무식하게 계속 전화한다는 게?

◇ 김현정>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 노영희> 그런 사람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지만 그런다고 해서 그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질문할 거나 얘기할 거나 이런 모든 것을 차단한다는 건 부당한 거 같고. 두 번째로는 아까 돈 많이 든다고 그랬는데. 원래 듀얼폰이라고 예전에 번호만 그냥 하나 더 주는 그런 시스템도 있었었어요. 그게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학교에 예를 들면 6시 넘어서도 급한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애가 갑자기 다쳤다거나 학교에 뭐 어디 가야 되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다거나. 그런 일이 있을 때도 그럼 전화 연락처를 몰라서 아무런 방편이 없다? 어떤 식으로 연락을 합니까?

◇ 김현정> 준비물 뿐만 아니라 비상 상황일 수도 있다?

◆ 노영희> 그럼요. 무슨 준비물 때문에 엄마들이 선생님한테 전화하는 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는 일인 거 같고 그거보다는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왜냐하면 학교에 요즘에 여러 가지로 서류 작업이나 전체적으로 하라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질문하고 문의하고 이런 게 필요한데 소통을 너무 막는 거 아닌가.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노변.

◆ 백성문> 급한 일 있을 때 전화하시는 착한 노변님 착한 엄마들만 있으면 괜찮은데 일단 현실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급한 일, 뭔가 아이가 다쳤거나 이럴 때 담임과 빨리 연락을 해야 된다거나 그러면 학교 대표 번호로 연락을 하고 학교에서 직접 담임에게 연락을 하면 됩니다. 그게 다소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겠지만 다이렉트와 한번 거쳐가는 거.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이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과제가 뭔지 준비물이 뭔지 이런 거 애매하면 학교에 공식 그런 어플리케이션이나 아니면 학교 홈페이지 같은 데 준비물이나 이런 거 필요한 거 거기 알람에 공지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충분히 다 해소할 수 있는데 왜 뭐하러 교사의 전화번호를 공개해서 시도때도 없이 학부모 전화에 시달리게 만들어야 되느냐. 이거는 모르겠어요.

학부모 입장에서는 아마 듣는 분들 중에서 이거 백변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지만 교사, 선생님 입장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밤에 그냥 오늘 뭔가 친구들과 한잔 가볍게 얘기하고 있는데 학부모한테 전화와요. 그거 안 받으면 난리납니다, 또. 그럼 또 뭐 좀 얘기해 보려고 하면 전화와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일 심했던 사례는 제가 말씀드렸던 스토킹하는 사례들까지 있다고 하는데.

◇ 김현정> 아주 일부, 아주 극소수라는 거거든요.

◆ 백성문> 그리고 전화번호가 우리가 개인 정보 보호법의 개인 정보가 되느냐. 주민등록번호는 맞지만 전화번호가 개인 정보냐. 이거 판례도 있어요. 제 휴대전화 번호는 제 개인 식별 번호잖아요, 사실상. 그러면 그걸 마음대로 선생님 의사에 반해서 알려주는 것 자체가 일단 법 위반이기도 해요.

◇ 김현정> 그래요? 개인 정보에 들어가니까?

◆ 백성문>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학부모들의 편의를 위해서 선생님의 전화번호를 공개해 달라는 건 좀 지나친 요구입니다.

◇ 김현정> 비상 상황에 대한 문자가 지금 제일 많이 와요. 양00 님 ‘비상 상황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러셨고 박00님 ‘비상, 아이가 갑자기 아프거나 급한 일 있을 때 연락 취해야 되는데 연락할 방법은 휴대폰밖에 없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오는데 이 비상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백성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학교 공식 전화번호가 있으니까요.

◇ 김현정> 시간이 걸리더라도?

◆ 백성문> 그렇게 크게 차이 안 납니다. 바로 담임 선생님한테 연락을 한다면. 그런 아주 예외적인 특정한 상황 때문에 완벽하게 선생님의 개인 정보가 다 노출되는 건.

(사진=자료 사진, 위 사진은 내용과 관련없음)
◇ 김현정> 하긴 또 그렇긴 하네요. 학교 안에서 비상 상황이 애가 쓰러진다든지 비상 상황이 벌어져서 학부모한테 전해야 하는 경우는 그냥 폰으로 하시면 되는 거고, 선생님이.

◆ 백성문> 그렇죠.

◇ 김현정> 바깥에서 부모랑 같이 있는데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학교한테 급하게 전할 일은 많지 않으니까.

◆ 백성문> 부모가 어쨌건 본인의 관리 범위 안에 있는 거니까.


◇ 김현정> 노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영희> 그러면 선생님들은 학부모한테 급하게 연락할 일이 있을 때는 연락 안 하시나 보죠. 저는 이건 약간 상호적인 거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경찰들도 업무용 폰 다 번호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선생님도 물론 당연히 퇴근 시간 이후에 본인의 개인적인 생활을 가질 필요는 당연히 있고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종류. 아이들을 가르치는 문제에 있어서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선생님도 아이들 엄마하고 사실 소통하는 게 필요하기도 하고. 또 그래서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알려주시기도 하고 그래요.

◇ 김현정> 선생님들도 답답해서 알려주시기도 해요.

◆ 노영희> 그럼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필요한데 지금 백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거같이 그런 방식 써도 돼요. 왜냐하면 업무용 폰 번호를 알려주고 업무 시간에 선생님하고 연락하고 업무 시간 이외에도 예컨대 학교 번호를 통해서 하라. 그런데 학교를 통해서 하려고 하면 안 받을걸요, 전화를?

◆ 백성문> 당직 선생님이 있고.

◆ 노영희> 당직 선생님한테 연락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옛날에 해 봤는데 정말 연락이 안 돼요. 안 되고 중요한 건 그 당직 선생님이라는 분들도 정확하게 그 시스템이나 질문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을 잘 모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되게 많은데.

◇ 김현정> 이럴 수 있겠네요. 당직 선생님이 받으시긴 받으시는데 디테일한 거 질문을 하면 이 선생님이 모를 수가 있으니까 제가 문의해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상당히 오래 걸린다는 거죠?

◆ 노영희> 그렇게 오래 걸릴뿐더러 잘못 알려주시기도 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저는 소통의 마음 이라고 봐요.

◆ 백성문> 그러니까 그렇게 소통의 마음이 있는 선생님들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알려주시면 돼요. 왜 모든 선생님의 전화번호를 일괄적으로 공개합니까? 결국은 선생님의 전화번호가 알려져야 된다라는 취지시잖아요, 그런데 그걸 왜 선생님이 결정을 해야지 학부모들이 결정하고 학교가 결정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 김현정> 그럼 백 변호사님 일단은 금지로 해 놓고 원하는 선생님만 하게 하자.

◆ 백성문> 그럼요. 본인이 학부모들하고 소통하고 싶고 자기는 밤늦게 학부모들이랑 얘기하는 게 상관없으면 그건 본인이 하면 되는 거예요.

◆ 노영희> 그런데 지금 그 얘기는 조금 핀트가 안 맞는 거 같아요.

◆ 백성문> 핀트가 지금 딱 그 얘기예요, 정확하게.

◆ 노영희> 요즘 선생님들이 스스로 공개하면 공개하는 거고 안 하는데 선생님한테 왜 공개 안 해요. 이렇게 항의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까지도요. 제가 알기로 97%정도가 스스로 공개를 먼저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그것이 스스로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이죠, 기본적으로는.

◇ 김현정> 지금은 공개하라 마라가 아예 없으니까 대부분 공개하는 쪽으로 가는데 백성문 변호사님은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자발적으로 가자.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의 의견 보고 최종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의견. 아름다울미 님, ‘바쁜 아침 문자로 아이의 결석이나 지각 정도도 알리지 못한다면 너무 번거로울 것 같습니다’ 하셨고 반면에 박00 님은 ‘비공개요. 학원에서 고등학생들 가르치는데요. 사소한 걸로도 얼마나 연락이 오는지 사생활이 안 될 지경입니다. 심지어 강아지 키우시나 봐요, 주말에 등산 다녀오셨나 봐요.’ 이런 문자를 보내는 학부모도 있다고. 최종 결과 발표합니다. 이거는 저는 조금 의외네요. (웃음) 제가 학부모 입장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67%:33%. 33:67로 교사 휴대폰 공개 금지시키자 쪽의 손을 들어주셨어요. 이거 집계 정확한 거죠?

◆ 백성문> 왜 이렇게 의구심을 드러내세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 김현정> 아니, 학부모들이 더 많이 들으실 것 같아서 사실은 이게 더 불리하다고 생각했는데. (웃음) 오늘 여기까지 오늘 생각 한번 해 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백성문> 고맙습니다.

◆ 노영희> 고맙습니다.

◇ 김현정> 노영희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