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일부터 증권거래세 인하…코스피 0.1%, 코스닥 0.25%

이달 30일 이후 체결분부터 0.05%p씩 인하…코넥스는 0.3%→0.1%로

증권거래세가 다음달 3일부터 낮아진다. 코스피는 현행 0.15%에서 0.10%로, 코스닥은 0.30%에서 0.25%로 각각 0.05%p씩 인하된다.

정부는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지난 3월 21일 발표한 '혁신금융 추진방향'에 포함된 거래세 인하 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코스피의 증권거래세율은 0.15%→0.10%, 코스닥은 0.30%→0.25%, 중소·벤처기업 전용 증시인 코넥스는 0.30%→0.10%,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한국장외주식시장인 K-OTC는 0.30%→0.25%로 각각 낮추도록 했다.

농어촌특별세 0.15%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인하된 거래세율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 등 절차를 거쳐 결제일 기준으로 다음달 3일 이후 주식이 양도되는 분부터 적용된다.


주식 매매대금 결제가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사흘째 되는 날에 완료되는 걸 감안하면, 이달 30일 이후 체결분부터 거래세율이 낮아지는 셈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투자자 세부담 완화와 투자심리 호전 등으로 주식 투자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코넥스는 큰 폭으로 세율을 낮춰 벤처투자 자금 회수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은 다만 비상장주식과 장외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율 인하는 법률 개정사안인 만큼,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0.50%인 비상장주식 거래세율도 0.45%로 0.05%p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달말부터 기재부와 금융위,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학계 및 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금융세제 선진화TF'를 운영해 금융세제 과세체계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여당에서 제안한 증권거래세의 양도세 전환 여부를 비롯, 국내 주식에서 이익을 보고 해외 주식에서 손실을 봤을 때 연간 단위로 순수익에만 과세하는 '단위 손익 통산' 허용 여부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 안팎에선 이번 증권거래세율 인하로 연간 6조원에 달하던 세수가 1조 4천억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세율 인하로 거래가 늘면서 완충 효과도 있을 거란 게 당국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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