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의 딸은 지난 2012년 공개채용 당시 입사지원서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서류 전형에 합격하고 적성검사를 면제 받았으며 인성검사 결과 불합격 대상으로 확인됐는데도 최종합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지난 9일 김 의원의 딸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에서 김 의원의 딸은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민중당, KT 새노조로부터 권리행사방해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검찰은 이석채 전 KT 회장이 지난 2012년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에서 3건의 부정채용에 연루된 정황을 추가 확인하는 등 모두 12건의 KT 부정 채용 사례를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같은 채용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달 KT 인재경영실장 김상효 전 전무와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에 이어 이석채 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KT 채용 비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이 전 회장까지 재판에 넘겨진 상황에서 딸까지 검찰 조사를 받은 김 의원에 대한 소환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