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위원장 "권력기관끼리 분쟁 비화 前 입법"

경찰청장, 서장등이 개별 사건 지휘 못하게 국가수사본부 신설
수사파트와 일반 경찰 기능 분리
중앙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권한 분산해 자치경찰제 전국확대
정보 경찰에 대한 정치관여 금지 등 민주적 통제도 강화 할 것
개혁안대로 하면 경찰 권한 분점 위한 선진적 발전 있을것
관련법안, 사개특위와 행안위에서 심의 처리하면 될것
자유한국당이 반대할 명분 없을것으로 봐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15~18:55)
■ 방송일 : 2019년 5월 20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이상민 (국회사법개혁특위 위원장)



◇ 정관용>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검찰의 반발이 거세죠. 경찰 권력이 지나치게 비대화된다 이겁니다. 그러자 오늘 당정청 협의회를 갖고 경찰 개혁 방안을 합의했네요.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오늘 협의회 참석했던 국회 사개특위위원장이죠.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연결합니다. 이 의원 안녕하세요.

◆ 이상민> 안녕하세요.

◇ 정관용> 오늘 언론 보도를 보니까 국가수사본부 신설, 자치경찰제 시험 실시지역 확대 두 가지가 핵심으로 나오던데 먼저 국가수사본부가 뭐죠?

◆ 이상민> 경찰이 하고 있는 기능 중에는 사전적으로 치안이나 정보, 교통 이런 일반 경찰업무가 있고요. 또 사후적으로 형사사법 수사 기능을 맡고 있는 파트가 있는데 일반 경찰이 수사 파트, 수사 분야의 통제 관여를 못하도록 차단시키기 위해서 수사기능이 독자성을 담보하기 위한 그런 기구입니다. 그걸 경찰청 내에 국가수사본부 직제를 신설하겠다는 뜻입니다.

◇ 정관용> 경찰청 내에 국가수사본부. 그래봤자 경찰청장의 지시 받는 거 아니에요?

◆ 이상민> 아니에요. 개별사건에 대한 경찰청장이나 또는 지방경찰청이나 또는 경찰서장들이 개별사건에 대해서 구체적 지휘를 못하도록 그렇게 원칙적으로 금지시켰고요. 물론 예외적으로 아주 중대한 사건이라든가 전국적 사건일 경우에는 기민하게 네트워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원칙적으로 개별적 사건에 대한 그 경찰청장이나 지방경찰청장 또는 서장이 경찰서장이 지휘 못하도록 금지시켰습니다.

◇ 정관용> 국가수사본부의 본부장은 그럼 누가 맡아요?

◆ 이상민> 지방직으로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했기 때문에 이건 경찰 내부에서 승인하는 게 아니라 임기 3년 단임으로 해서 자격조건을 예를 들어서 판검사, 변호사 경력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거나 또는 대학에서 법률학이나 경찰학 분야 조교수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분들. 그런 등등의 경력 중에서 공모직으로 하는 겁니다.

◇ 정관용> 외부 인사가 수사본부장을 맡는다?

◆ 이상민>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각 지방경찰청에다 그러면 지방마다 수사본부들이 만들어지겠죠.

◆ 이상민> 그렇습니다.

◇ 정관용> 한마디로 수사경찰과 일반경찰의 분리군요?

◆ 이상민>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알겠고요.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대상지역이 있었는데 더 확대하기로 했습니까?

◆ 이상민> 서울하고 제주도하고 세종시를 자치경찰제를 하겠다, 시범적으로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광역 단위의 자치경찰제를 전국 확대를 하겠다라고 정부는 표명을 했고요. 자치경찰은 경찰권이 갖고 있는 권한 중에서 방금 말씀드린 수사 파트와 일반경찰 기능화를 분리시키는 것과 함께 다음에 중앙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그것도 분산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광역 단위의 자치경찰이 기획 신설이 돼서 이 자치경찰은 주민밀착 민생치안 활동 있지 않습니까? 안전이라든가 또는 여성, 청소년, 교통, 지역 경비 이런 문제 등에 국한해서 기능을 발휘하고 국가 경찰은 정부 기관 산하 또는 국가적 전체의 통일적 사무가 필요한 사건들 이런 것들을 역할분담하기로 한 것입니다.

◇ 정관용> 한마디로 경찰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누고 국가경찰은 또 수사경찰과 일반경찰로 나누고. 이런 거군요.

◆ 이상민>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보경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여러 가지 절차법적으로나 실체적 내용으로 정보파트에 대한 규제, 통제, 민주적 통제를 강화시키겠다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 정관용> 그 정보경찰 방금 언급하신 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전직 경찰청장이 지난 총선에 개입한 것 때문에 구속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 이상민> 그렇습니다.

20일 오전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당정청 협의회가 열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민갑룡 경찰청장,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그런 정보경찰의 정치 관여나 불법 사찰이나 또 치안정보 외에 정보수집 같은 걸 막을 수 있는 장치, 장치를 마련하겠다까지만 있지 장치는 지금 밝혀진 게 없어요.

◆ 이상민> 그걸 입법화 법안으로 마련해서 제출을 하겠다는 거고요. 이제 정보경찰이 정치 관여 금지를 아예 명문화해서 제도화를 하고 다음에 그런 정보활동 범위를 명확히 하고 아예 또 불법 사찰의 원천인 민간단체의 상시 같은 걸 중단시키고 이런 등등의 또 민사분쟁에 개입한다든가 사적 목적으로 정보를 수집한다든가 이런 걸 금지시키고 만약에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물론 여기에 보강할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법안 마련이나 제도화할 때까지 좀 더 내용을 보강하더라도 일단은 그런 내용을 오늘 담아서 표명을 했습니다.


◇ 정관용> 오늘 방금 시작하면서 검경수사권 조정안 나오자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은 경찰권력 비대화를 우려한다. 거기에 대해 당정청이 오늘 경찰개혁안을 내놨다. 제가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이 정도 안이면 검찰도 경찰권력 비대화라는 말 못 할까요, 어떨까요?

◆ 이상민> 글쎄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여러 의견이 있겠지만 어쨌든 비대화 또는 오남용의 가능성을 인해서 그걸 예방하고 민주적 통제를 해야 되는 것은 경찰이든 검찰이든 다 요구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유능한 스마트한 기구로 재탄생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정도로 경찰이 오늘 발표한 정도는 상당히 경찰의 권한을 분점하고 이것이 제도와 기능적으로 이 정신이 운영을 제대로 하게 되면 상당 부분 선진적인 그런 발전이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수사경찰, 일반경찰 분리. 즉 국가수사본부 신설 또 자치경찰제 그다음에 또 정보경찰에 대한 통제. 전부 하나하나가 다 법안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 이상민> 예. 이미 자치경찰제나 수사본부에 대해서 법안이 제출되어 있고요. 정보경찰 파트에 대해서는 법안을 성안해서 제출하면 될 거고 또 거기에만 매달리는 게 아니라 만약에 보충할 내용들이 있다면 법안심의 과정에 또 추가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그러한 기조로 말씀드린 내용들은 법안이 이미 제출되어 있거나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 부분은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지 않습니까?

◆ 이상민> 네.

◇ 정관용> 나머지 경찰 관련된 법안들은 패스트트랙에 안 올라 있다는 말이에요.

◆ 이상민> 예.

◇ 정관용> 그럼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앞으로는?

◆ 이상민> 이거는 행안위의 소관법률이니까 이제 사법개혁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형사소송법이나 또는 검찰청법, 공수처 관련되는 제도 이런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에 올라갔으니까 사개특위에서 논의하고요. 다음에 말씀하신 경찰 개혁 또는 이 경찰의 분점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행안위에서 그에 맞물려서 같이 심의하고 또 처리를 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사개특위랑 행안위랑 나누어져 있어요. 이거를 하나로 묶어서 같이 심의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 이상민> 그 방법도 있겠죠. 사개특위에서 같이 연계해서 연동해서 심의할 수 있겠으나 어쨌든 각 당의 합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합의가 있으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행안위 따로, 사개특위 따로 이렇게 역할분담해도 이런 부분의 동의를 이루는 데는 큰 지장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 정관용> 자유한국당이 검경수사권 조정에 좀 미온적이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말이죠. 그러면 검경수사권 조정에 동의하는 대신 경찰은 과감히 개혁하자는 목소리가 논리적으로는 연결되는 거니까 오늘 나온 경찰 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도 굳이 반대 안 할 것 같지 않으세요?

◆ 이상민>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이 이 오늘 발표된 경찰 개혁, 또 역할분담, 분점 이런 부분은 반대할 명분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거는 빨리 민주적 또는 통제나 경찰의 그런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빨리 시급히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권력기관끼리 쓸데없는 분쟁으로 비화되기 전에 국회에서 입법화, 제도화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는 매듭을 확실히 지었으면 좋겠네요, 전부 다 말이죠.

◆ 이상민> 그렇게 구체적으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정관용>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민> 감사합니다.

◇ 정관용> 국회 사개특위 위원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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