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에 따르면 심 의원은 5.18민주화운동 관련 3차 보상을 위해 지난 1998년 1월 5.18 관련 보상금 지급 대상이라며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신청서에는 심 의원의 개인 정보와 5.18 관련 피해를 입증할 서류 등이 포함됐다.
1980년 서울대 총학생회장이었던 심 의원은 당시 광주에 없었으나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돼 4개월 동안 수감된 뒤 '잔형 면제'로 풀려났다.
심 의원이 신청서를 제출하자 5.18민주화운동 관련 여부 심사분과위원회를 거쳐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는 심 의원을 5.18 피해자로 최종 결정했다.
이후 심 의원은 5.18 보상금을 지급해 달라며 자신의 계좌번호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해 '연행 구금 관련한 기타 지원금' 명목으로 3천 5백여만원의 보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993년 1명이 5.18 보상금을 받았고 심 의원 등 22명은 1998년에 5.18 보상금을 수령했는데 나머지 1명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5·18 피해자 보상은 관련자들이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며 "신청서를 내지 않은 관련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일괄 보상은 이뤄진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심재철 의원은 최근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피고인 24명에 대해 모두 '일괄보상'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