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공무원 인사상 우대…소극행정은 엄정처리

인사처,'적극행정 운영규정'제정안 21일 입법예고

국민들의 권익에 부합하는 적극 행정을 한 공무원은 인사상 우대하고 그렇치 않고 상습적인 소극행정을 할 경우 처벌이 더욱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안을 2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지금까지 산발적으로 추진되었던 적극행정과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제정안은 우선 적극행정을 위해 기관장의 책임을 강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이 전담 부서를 지정해 실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짜임새 있는 추진 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각 부처에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특별승진 등 인사상 우대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 제도를 종합적으로 규정해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제한, 법률전문가 지원 등의 근거도 마련했다.

상습적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징계 수위를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등 엄정 처리 방침을 명확히 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소극행정은 공무원의 부작위와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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