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광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최근 보증금 납입 1억원 등을 조건으로 엄 회장의 보석 신청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엄 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됐다.
엄 회장 측은 앞서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는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며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96조에 의해 엄 회장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인정됨에 따라 보석을 허가했다.
엄 회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엄 회장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최근까지 금융위원회에서 주식거래와 관련해 인가를 받지 않고 53개 비상장회사 주식 1587억원 상당을 매수에 이를 3767억원 상당을 매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엄 회장은 또 비슷한 기간에 인가받지 않은 상태에서 직급을 나눠 지인과 친인척 등에게 비상장 주식을 판매하는 등 다단계 판매조직을 운영해 561억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엄 회장 측은 현행법에 저촉되는 행위인지는 법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다.
엄 회장에 대한 다음 재판은 이날 오후 2시 증인신문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