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먹인 뒤 친딸 살해한 '의붓딸 사건' 엄마…檢 송치

딸 시신 부검 결과 수면제 성분 검출 결정적 단서
경찰, 범행 이틀 전 친모 수면제 처방 사실 확인

(사진=연합뉴스)
재혼한 남편과 함께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은 30대 친모가 검찰로 넘겨졌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20일 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유모(39·여)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유씨는 지난 4월 27일 오후 6시 30분쯤 전남 무안군 한 농로에서 남편 김모(31)씨와 함께 A(14·여)양을 살해하고 이튿날 새벽 광주 동구 한 저수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4월 30일 유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A양의 시신에서 수면제 성분이 나온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친모 유씨가 범행 이틀 전 수면제를 처방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보강 수사를 벌였다. 유씨 등이 범행에 앞서 시신을 유기하려 했던 장소를 찾았다는 사실과 시신 유기를 도왔다는 내용 등을 추가로 확인한 경찰은 13일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16일 진행된 두 번째 영장 실질심사에서 "범죄 사실이 충분히 소명됐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계부 김씨는 자신을 성폭력 가해자로 신고한 의붓딸 A양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7일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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