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 따르면 17일 유출 사고는 스틸렌모노머를 합성하고 남은 물질을 보관하던 탱크에서 이상 반응으로 열이 발생해 내부에 저장된 유기물질들이 유증기화돼 탱크 상부 통기관으로 분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 18일 유출사고는 사고 예방을 위해 탱크로 폼 소화약제를 주입하던 과정에서 소화약제와 사고탱크에 남아있는 잔존물질이 추가 분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스틸렌모노머는 스티로폼 등의 합성수지 제조시 원료로 사용되는 인화성 액체물질이다. 흡입시 구토나 어지럼증, 피부자극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다만 화학물질안전원이 사고 원점지점과 부지 경계선에서 스틸렌모노머의 대기중 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급성노출기준 이하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번 사고를 유발한 한화토탈에 화학물질관리법'위반사항이 있는지 점검해 조치할 방침이다. 또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조사반을 구성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