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실제로는 장애인 약 10명 중 7명은 결혼을 해 자녀가 있고, 자녀가 있는 장애인의 87%가 직접양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의 '부모 될 권리'와 실제 생활에 대한 비장애인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 모·부성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비장애인 60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69.9%가 '직접 양육이 어려운 장애인 부부는 임신이나 출산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본다'고 응답했다.
'부모가 장애인이면 자녀가 장애를 가질 확률이 높을 것이다'는 항목에도 69.4%가 '그렇다'고 답했다.
'평소 장애인의 모·부성권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생각해본 적 없다'는 응답이 57.5%로 절반을 넘었다.
그러나 '가족 또는 사회적 친분이 있는 장애인이 자녀를 임신·출산·양육하고자 하면 지지하느냐'는 질문에는 절반이 넘는 58.7%가 '그렇다'고 답해 일관성 없는 반응이 나왔다.
'국가와 사회는 장애인의 모·부성권 보장을 위해 임신·출산·양육을 지원해야 한다'는 문항에는 94.0%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대다수 비장애인이 장애인 모·부성권을 위해 국가·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면서도, 정작 장애인 모·부성권을 생각해본 적이 없거나 양육이 어려우면 출산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등 구체적 항목에서는 부정적 정서가 뚜렷이 나타났다.
연구를 수행한 김호연 강남대 중등특수교육과 교수는 "이런 상반된 인식은 비장애인이 장애인의 모·부성권에 관해 구체적이고 올바른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이라며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해 비장애인을 상대로 국가 차원에서 인식 개선 사업과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이 장애인 289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73.4%가 결혼을 해 자녀가 있다고 답했다. 87.8%가 결혼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이들 가운데 83.6%는 자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있는 장애인 중 자신의 자녀를 가족·친인척이 양육한다는 응답은 8.3%에 불과했다. 87.0%가 '부부가 공동 양육하거나 한 명이 주 양육자'라고 답했다.
다만 지체·뇌병변 장애인은 자신의 자녀를 가족·친척이 양육한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13.8%였다.
장애인 응답자의 36.7%는 자녀의 양육·교육에서 차별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자녀 양육·교육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복수응답 가능)에는 절반 이상이 '사회적 지원 부족'(55.8%), '경제적 어려움'(55.5%) 등을 꼽았다.
김호연 교수는 "장애인을 포함해 모든 사람의 모·부성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개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체계적인 지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