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12형사부(김병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교육감 이모 후보의 선거사무원인 A 씨는 지난해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5일 전 경기도 동두천시의 한 사거리에서 유세차량을 경기도지사 이 모 후보의 유세차량과 가까운 곳에 주차한 뒤 선거운동을 하려 했다.
그러자 동두천시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정선거지원단원들은 양측 선거운동원들 모두 파란색 선거 운동복을 입고 있는 등 이 교육감 후보가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하는 것처럼 보일 여지가 있다며 차량 이동을 요구했다.
A 씨는 이에 공정선거지원단원들에게 "너희가 뭔데 차량을 이동시키느냐, 알바 아줌마 주제에 교육이나 제대로 받았나"라고 소리를 지르며 삿대질을 했다.
또 단속 현장 및 단속 방해 모습을 촬영하고 있던 공정선거지원단원 B 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이에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A 씨는 "휴대전화가 자신의 수중에 넘어온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휴대전화에 대한 조작이나 확인 등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돌려준 이상 이를 '탈취'라고 볼 수 없다"며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도활동에 항의하는 모습을 촬영하고 있는 B 씨의 휴대전화를 일정한 유형력을 행사해 B 씨의 의사에 반해 낚아챔으로써 자신의 지배 하로 이전시킨 사실이 있는 이상, 설사 휴대전화를 바로 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탈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돌려준 것도 당시 다른 공정선거지원단원들이 왜 휴대전화를 가져가냐는 취지로 항의해 돌려준 것일 뿐"이라며 "휴대전화를 탈취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B 씨가 촬영한 피고인의 모습은 동영상으로 저장되지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 단속사무의 수행을 위해 사용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탈취한 것인데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선거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공적 업무 진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