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9일 "뉴코아아울렛 등을 운영하는 이랜드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1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2017년 8월부터 10월까지 뉴코아 아울렛 평촌점의 납품업자 점포 매장 개편을 하면서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계약기간 중에 있던 6개 납품업자의 매장 면적을 기존보다 21%~ 60% 줄이고 신규 매장의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랜드리테일은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81개 납품업자와 190건의 상품공급계약을 하면서 거래 형태, 거래 품목 및 기간 등의 계약사항이 명시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 서면을 즉시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랜드리테일은 적법한 계약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채 납품업자와의 거래를 개시하고 거래 개시일로부터 최소 1일에서 최대 137일이 지난 뒤에 납품업자에게 계약 서면을 교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공동으로 판촉행사를 실시할 경우 반드시 납품업자와 사전에 참여 여부 및 행사내용, 소요 비용 분담 등에 대해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를 준수해 납품업자가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