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고법 형사11부(성지용 부장판사)는 상습준강간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도 제한된다.
재판부는 "20대 초중반 젊은 여성 신도들의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을 이용해 장기간 추행과 간음을 했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중 일자 등이 특정된 일부만 발췌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만 보아도 피고인의 죄질이 중하다"고 밝혔다.
이 목사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만민중앙교회 여성 신도 8명을 40여 차례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항소심 재판에서는 피해자가 한명 늘어 총 9명이 됐다.
검찰은 신도 수 13만 명의 대형 교회 지도자이며 '당회장'으로 불린 이 목사가 그 지위와 권력, 신앙심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었다고 봤다. 이 목사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 '영과 육이 하나돼야 한다'며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목사 측은 피해자들이 만민중앙교회에 악감정을 가진 '탈만민회' 측과 접촉해 거액의 배상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공모했다고 주장해왔다. 2011~2014년 당시에는 성관계가 불가능한 건강상태였다며 신체감정도 신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선고 중 "피고인 측 변호인들이 집중적으로 제기한 문제들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도저히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수차례 강조하며 중형 선고의 배경을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일부가 탈만민회와 접촉한 사실만 가지고 피해자들의 진술이 전부 거짓이라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들이 매우 고통스러운 과거를 드러내고 만민중앙교회라는 거대한 조직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 오로지 돈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피고인의 건강과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는 종합병원 정형외과·신경외과·비뇨기과에서 이 목사의 현재 신체감정 결과를 받아 확인했다. 현재 뇌출혈로 인한 인지장애가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다는 사실은 확인 가능하지만 이것이 5년 전 건강상태를 소급해 보여주기는 어렵다고 봤다.
특히 피해 여성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생긴 성병이 이번 비뇨기과 검진에서 이 목사에게 발견되지 않았지만, 그 사실이 곧 집단성관계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젊은 여자 신도와 60대 중후반인 피고인 남성이 장기간 은밀한 성관계를 맺은 사건"이라며 "판결문에 이런 표현을 쓰지는 않았지만 변태적 성관계까지 이뤄졌다. 정상적인 관계로는 도저히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들이 일부 피해자를 성적으로 문란하다고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도 "착실히 신앙생활을 하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부름으로 집단적 성관계까지 하게 됐다"며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임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범행 시점 착오로 무죄 판단이 내려진 사안에 대해 검찰이 다시 시기를 특정해 공소장을 변경하자 '유죄'로 변경했다. 이에 이 목사가 현재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음에도 원심보다 형량을 늘려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