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마약 와중…'해피벌룬' 아산화질소 업자·고객 무더기 검거

업자 12명·고객 83명 검거
허가된 식품첨가물이란 점 노려 가짜 업체 통해 유통

김씨 등 일당이 가짜 업체를 차려 유통한 아산화질소(이른바 '해피벌룬') 증거 사진.(사진=서울지방경찰청 제공)
서울 강남의 클럽과 술집 등에 확산되고 있는 환각성 화학물질인 이른바 '해피벌룬'(아산화질소 충전 풍선)을 불법으로 유통한 업자들과 이를 흡입한 고객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업자 김모(34)씨 등 3명을 구속하고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이를 구매하여 상습적으로 흡입한 혐의로 클럽 DJ A(29)씨 등 83명을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아산화질소는 의료용 보조마취제나 반도체 세정제, 음료 휘핑크림 제조 등에 사용되는 화학물질로 우리나라에서도 식품첨가물로 사용이 허가돼 있다.


김씨 등은 이 점을 노려 지난 2017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가짜 유통회사를 차려 사업자등록을 한 뒤, 카페 등에 납품한다고 속여 수입업체로부터 아산화질소를 대량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뒤 불특정 다수에게 휴대전화 문자 광고를 보내 연락이 오면 주문을 받아 이를 배송해주는 등, 흡입 목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단순 흡입자들 대부분은 강남 클럽에서 손님들이 아산화질소를 흡입하는 모습을 보거나, 인터넷 광고를 보고 호기심에 이를 시작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아산화질소는 반복 흡입하면 질식하거나 저산소혈증으로 사망할 수도 있는 위험한 물질인데, 최근 유흥가와 대학가 등지에 퍼지고 있다"며 "단속을 강화하고 유통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식약처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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